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구광역시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별영향평가”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0.12.10.>2. “성인지 감수성”이란 정책을 수행할 때 성별 역할과 지위에 있어 사회적 관행과 역학 관계를 이해하고, 성별 입장과 경험을 동등하게 고려함으로써 성차별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통찰력·기술·지식 등을 말한다.3.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양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 이념)
제3조(기본 이념) 정책의 성차별적인 원인을 분석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성별영향평가는 실시되어야 한다. <개정 2015.9.30., 2020.12.10.>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0.>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0.12.10.>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대상)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대상)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0.12.10.>1. 시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3.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② 삭제 <2015.9.30.>[제목개정 2020.12.10.]
제7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제7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0.>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2. 성별 수혜분석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0.12.10.]
제8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제8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시장은 대상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단, 소관 조례·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법무담당부서의 자치법규 심사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0.>[제목개정 2020.12.10.]
제9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제9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0.>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서를 검토하여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20.12.10.>③ 삭제 <2015.9.30.>[제목개정 2020.12.10.]
제10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제10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2020.12.10.>[제목개정 2020.12.10.]
제11조(특정성별영향평가 및 반영)
제11조(특정성별영향평가 및 반영)① 시장은 소관 정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0.12.10.>② 법 제11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정책개선을 권고 받은 경우에 시장은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1>③ 관내의 공공기관이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특정성별영향평가를 받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0., 2026.5.11.>④ 시장은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기관장에게 정책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0.12.10.>[제목개정 2020.12.10.]
제12조(종합결과보고서 작성과 제출)
제12조(종합결과보고서 작성과 제출)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한 종합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 1회 이상 대구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0.>
제13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13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① 시장은 해당 기관의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 사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속 실·국장(실·국을 두지 아니한 경우는 과장·담당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말한다) 중에서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0.>②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20.12.10.>1. 제6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2. 제7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개정 2020.12.10.>3. 제10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결과 반영<개정 2020.12.10.>4. 제11조제2항에 따른 개선 대책의 수립 및 시행5. 제14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10.>6.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10.>[제목개정 2020.12.10.]
제14조(성별영향평가의 교육)
제14조(성별영향평가의 교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성인지 감수성과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0.>[제목개정 2020.12.10.]
제15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5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12.10.>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성별영향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10.>2. 성별영향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10.>3.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10.>4. 성별영향평가결과와 성인지 예산서 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신설 2015.9.30.>, <개정 2020.12.10.>[종전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2015.9.30.>]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15.9.30.>]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9.30.>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신설 2015.9.30.>1. 당연직 위원 : 청년여성교육국장 <개정 2018.10.30., 2020.7.10, 2022.7.22.>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가. 대구광역시의회가 추천한 자나.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개정 2020.12.10.>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5.9.30.>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15.9.30.>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5.9.30.>[제목개정 2020.12.10.]
제16조(성별영향평가 전문 인력의 육성 및 자문 등)
제16조(성별영향평가 전문 인력의 육성 및 자문 등)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보급하여야 하며, 성별영향평가 전문 인력 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보급 등을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0.>③ 시장은 소속기관 및 해당 기관장에게 성별영향평가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할 수 있으며, 자문에 관한 업무는 공공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0.12.10.>[제목개정 2020.12.10.]
제17조(시민의 참여조성)
제17조(시민의 참여조성) 시장은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시민제안제도 활용, 시민참여단 구성 등으로 시민의 솔선 및 자조(自助)를 장려하고 민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