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2-10-11 시행 2022-10-11 일부개정

별표

전문(2009.10.12)

대구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소관부서:상수도사업본부]
[제정 1998. 3. 30 조례 제3257호]
개정 2006. 10. 10 조례 제3811호
개정 2009. 10. 12 조례 제409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ꡒ위원회ꡓ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10. 10 조례 제3811호)(개정 2009. 10. 12 조례 제4092호)
제1조2(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 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
 4. 수질검사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6. 10. 10 조례 제3811호]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③위원은 대구광역시내에 거주하는 수돗물의 수질전문가, 상수도시설 운영전문가, 소비자 및 관계공무원중에서 대구광역시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개정 2006. 10. 10 조례 제3811호)
제3조(위원의 임기와 직무)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06. 10. 10 조례 제3811호)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및 의사)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대구광역시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상수도사업본부 위원회의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된다.(개정 2006. 10. 10 조례 제3811호)(개정 2009. 10. 12 조례 제4092호)
제7조(수당 및 수질검사 수수료) ①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시료채취에 참여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6. 10. 10 조례 제3811호)
②위원회에서 수돗물 수질평가를 위하여 외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질검사수수료를 지출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6. 10. 10 조례 제38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9. 10. 12 조례 제40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2009.10.12)

의안 번호제출년월일 :2009. 8.
의안 번호제 출 자 :대구광역시장
현 행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간사) ① (생략) ②간사는 상수도사업본부 기획감사과장이 된다.제1조(목적)-------------------- 제30조------------------------- ----------------------------- ----------------------------- --------------------------. 제6조(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수질관리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대구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조직개편(2009. 6. 10)에 따른 수돗물평가위원회 간사의 직명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수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함(안 제1조).
 나.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위하여 둔 간사를 변경함(안 제6조).
 ․ 기획감사과장 → 수질관리과장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수도법」 제30조)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입법예고 : 입법예고(2009. 7. 10 ~ 7. 30) 결과, 의견없음
 마. 기 타 :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없음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9조의2”를 “제30조”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획감사과장”을 “수질관리과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관 계 법 령
[수도법]
제30조 (수돗물평가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시·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에 수돗물평가위원회를 둔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②제1항에 따른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공포문(2009.10.12)

대구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조직개편(2009. 6. 10)에 따른 수돗물평가위원회 간사의 직명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수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함(제1조).
 나.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위하여 둔 간사를 변경함(제6조).
 ․ 기획감사과장 → 위원회의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과장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 구 광 역 시 장 
2009년 10월 12일
대구광역시조례 제4092호
대구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구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9조의2”를 “제30조”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획감사과장”을 “위원회의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10. 10 조례 제3811호)(개정 2009. 10. 12 조례 제4092호)

제1조의2(위원회의 기능)

제1조2(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및 공표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 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4. 수질검사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6. 10. 10 조례 제3811호]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한다.③ 위원은 대구광역시내에 거주하는 수돗물의 수질전문가, 상수도시설 운영전문가, 소비자 및 관계공무원중에서 대구광역시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개정 2006. 10. 10 조례 제3811호)

제3조(위원의 임기와 직무)

제3조(위원의 임기와 직무)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06. 10. 10 조례 제3811호)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2.10.11.>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및 의사)

제4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대구광역시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간사)

제6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상수도사업본부 위원회의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된다.(개정 2006. 10. 10 조례 제3811호)(개정 2009. 10. 12 조례 제4092호)

제7조(수당 및 수질검사 수수료)

제7조(수당 및 수질검사 수수료)①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시료채취에 참여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6. 10. 10 조례 제3811호)② 위원회에서 수돗물 수질평가를 위하여 외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질검사수수료를 지출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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