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2-28 시행 2025-02-2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의 진흥과 대구광역시민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가 대구광역시에 있는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제4조(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시장은 스포츠클럽이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5조(스포츠클럽 지원 사업)

제5조(스포츠클럽 지원 사업) 시장은 스포츠클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위탁2.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지원3. 스포츠클럽의 설립 및 등록 지원4. 그 밖에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

제6조(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 시장은 생활체육지도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체육지도자 전문성 강화 지원2. 생활체육대회 참여 지원3.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지원4.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위탁)

제8조(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ㆍ단체ㆍ공공기관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법인, 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