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2009.12.21)
| 회의개최일시 | 년 월 일( 요일) | 장 소 | |
| 위원참석현황 | 재적위원 명, 참석위원 명, 불참위원 명 | 재적위원 명, 참석위원 명, 불참위원 명 | 재적위원 명, 참석위원 명, 불참위원 명 |
| 주 요 안 건 | | | |
| 회 의 내 용 | 회 의 내 용 | 회 의 내 용 | 회 의 내 용 |
| 제 목 (사업명) | |
| □ 현황 및 추진실태 □ 목표책정 □ 세부추진계획 및 개선방안 □ 기대효과 | □ 현황 및 추진실태 □ 목표책정 □ 세부추진계획 및 개선방안 □ 기대효과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대구광역시 예산성과금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소관부서:예산담당관실]
[제정 2000. 12. 20 규칙 제2273호]
개정 2009. 12. 21 규칙 제2593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0조에 따른 대구광역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같은 규칙 제11조에 따른 대구광역시예산성과금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12. 21 규칙 제2593호)
제2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①「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제2항에 따른 대구광역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성과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개정 2009. 12. 21 규칙 제2593호)
1. 대구광역시(이하 ꡒ시ꡓ라 한다)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자
2. 시에 소재한 4년제 대학에서 세무 또는 회계학을 담당하는 부교수이상의 직에 있는 자
3. 세무 또는 회계업무에 경험이 있는 시의회 의원중 시의회가 추천한 자
4. 4급이상 전직공무원으로서 예산 또는 세무부서에서의 근무경력이 3년이상인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직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간사) ①성과금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관이 된다.
②간사는 회의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①대구광역시예산성과금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 12. 21 규칙 제2593호)
②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소속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09. 12. 21 규칙 제2593호)
③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의 심사
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④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 사무관이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21 규칙 제2593호)
⑥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9. 12. 21 규칙 제25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회 의 록
(별지 제3호서식)
지 출 절 약․수 입 증 대 계 획 서
( 년도) [소관부서 : ]
공포문(2009.12.21)
대구광역시예산성과금심사운영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등 상위법령이 개정(2009.1.9)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띄어쓰기, 용어정비 등 법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 및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관련법령 인용조문을 변경함(제1조, 제2조).
나.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를 예산1담당에서 예산업무담당 사무관으로 변경함(제4조제5항).
대구광역시예산성과금심사운영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대 구 광 역 시 장
2009년 12월 21일
대구광역시규칙 제2593호
대구광역시예산성과금심사운영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
대구광역시예산성과금심사운영에관한규칙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예산성과금심사운영에관한규칙”을 “대구광역시 예산성과금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0조에 따른 대구광역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같은 규칙 제11조에 따른 대구광역시예산성과금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제2항에 따른 대구광역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성과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제4조제1항 중 “자체심사위원회”를 “대구광역시예산성과금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심사위원회”라 한다)”로, “각1인”을 “각 1명”으로, “10인”을 “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예산1담당”을 “예산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