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1-01 시행 2021-11-0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의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인증을 말한다.2. “의무인증시설”이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및 사후관리 대상)

제4조(지원 및 사후관리 대상) 제5조 및 제6조의 지원 또는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의무인증시설2.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가 건축주인 건축물3.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4.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원을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5. 건축주가 인증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

제5조(인증취득 지원)

제5조(인증취득 지원)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민간건축물의 인증취득과 관련하여 인증취득 신청자에게 인증수수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과 시장이 정하는 서식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 건축물은 광역 및 구·군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시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알림서비스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민간건축물의 건축주에 대하여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인증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7조(교육)

제7조(교육)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인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시에 등록된 건축사 및 건축사사무소 종사자2. 시 및 구·군의 인증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3. 제4조의 의무인증시설 또는 건축물의 건축주4. 그 밖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인증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및 인증시설 등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