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17.>1. “장애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장애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구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2.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적절한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①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전시 등 활동지원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