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0-11 시행 2023-03-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의 실효적 이행을 통하여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차별과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이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4.11.>1.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6.4.11.>2. "장애인"이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4.11.>3.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로서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개정 2016.4.11.>4.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4.11.>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가인권위원회법」,「장애인복지법」및「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4.11.>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할 책무를 지닌다.③ 시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④ 시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시행계획, 정책개발, 그 밖의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매년 의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대구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시 홈페이지"라 한다)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제4조(정책개발)

제4조(정책개발)① 시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장애인 차별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 및 보고서 작성2. 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3.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장애인 등의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5. 여성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폭력피해 여성장애인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와 소속기관에게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그 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1.>

제5조(장애인 등의 권리와 시민의 책무)

제5조(장애인 등의 권리와 시민의 책무)① 모든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대구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의 계획과 정책 전반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6.4.11.>③ 시민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제6조(기본계획)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목표 달성을 위한 장애 유형별, 분야별, 단계별 추진과제 및 그 추진방법3.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개발 및 추진전략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련된 여건 변화와 전망5. 실태조사를 위한 지표 개발6. 행·재정상의 지원 및 재원 조달 방안7.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소요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④ 기본계획은 대구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시 반영할 수 있다.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 홈페이지에 공고절차 등을 거쳐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 단체를 비롯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②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0.11.>③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련이 되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시 홈페이지에 상시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 시책2. 여성장애인, 장애아동, 정신상 장애인을 위한 세부 시책3.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대응 방안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시민 참여 활성화 방안과 지원 방안 등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④ 시행계획은 대구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에 포함할 수 있다.

제9조(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제9조(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① 시장은 소속 기관, 장애인·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에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및 대한민국이 가입한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 및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2.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행위의 개념과 사례3.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④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

제10조(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① 시장은 소속 기관, 장애인·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예방에 관한 홍보를 해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별도의 배너를 시 홈페이지에 개설·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서를 비롯한 홍보물을 제작·배부해야 한다.

제11조(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

제11조(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① 시는 장애인의 차별사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는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에는 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태 개선과 자치법규 및 지침의 제정, 개정, 폐지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인권침해ㆍ범죄피해 예방 및 권리구제 지원 등)

제12조(인권침해ㆍ범죄피해 예방 및 권리구제 지원 등)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적절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1.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상담, 신고시스템 및 관련 전문기관 운영2. 긴급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긴급분리조치 및 일시보호 지원을 위한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 쉼터 확보3. 피해자의 치유 등에 필요한 인적·물적 서비스 지원4. 피해자를 위한 법률정보 자문 및 소송지원5. 장애인에 대한 범죄피해 예방 및 범죄피해 장애인 보호ㆍ치료를 위한 신고의무자, 수사기관, 의료기관, 장애인 관련 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16.4.11.][제목개정 2022.10.11.]

제13조(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운영 등)

제13조(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운영 등)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권익옹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10.>② 권익옹호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10.>1. 장애인 차별 및 인권보장 상담에 관한 사항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제공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에 관한 사항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정책 연구·평가, 홍보에 관한 사항4. 장애인 인권침해 관련 조사 및 권리 구제에 관한 사항5.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각종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체계적인 자문과 지원에 관한 사항6. 장애인 인권침해 피해자의 긴급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장애인 쉼터 운영에 관한 사항7.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 <신설 2017.7.10.>8.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된 사무[제7호에서 이동 2017.7.10.]③ 시장은 권익옹호기관 설치·운영 및 사업 등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10.>④ 제1항에 따른 권익옹호기관 설치·운영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7.10.>[본조신설 2016.4.11.]

제14조(업무의 위탁)

제14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10.>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8.10.>[본조신설 2016.4.11.]

제15조(위원회)

제15조(위원회)①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2.10.11.]

제16조(기능)

제16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계획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6.4.11.>② 위원회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할 수 있다. <개정 2016.4.11.>[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9조로 이동 <2016.4.11.>]

제17조

제17조 삭제 <2022.10.11.>

제18조

제18조 삭제 <2022.10.11.>

제19조

제19조 삭제 <2022.10.11.>

제20조

제20조 삭제 <2022.10.11.>

제21조

제21조 삭제 <2022.10.11.>

제22조

제22조 삭제 <2022.10.11.>

제23조

제23조 삭제 <2022.10.11.>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21조에서 이동 <2016.4.11.>]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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