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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 | | 접수일자 | 접수일자 | | | | | | 처리기간 | 처리기간 | 20일 | 20일 | 20일 |
| 신청인 | 성명 | 성명 | 성명 | 성명 | 성명 | 성명 | 성명 | 성명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 신청인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주소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법인 | 명칭 | 명칭 | 명칭 | 명칭 | 명칭 | 명칭 | 명칭 | 명칭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법인 | 소재지 | 소재지 | 소재지 | 소재지 | 소재지 | 소재지 | 소재지 | 소재지 |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성명 |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1항 및 「대구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문화원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1항 및 「대구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문화원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1항 및 「대구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문화원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1항 및 「대구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문화원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1항 및 「대구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문화원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1항 및 「대구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문화원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1항 및 「대구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문화원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1항 및 「대구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문화원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1항 및 「대구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문화원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1항 및 「대구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문화원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1항 및 「대구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문화원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1항 및 「대구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문화원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1항 및 「대구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문화원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1항 및 「대구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문화원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1항 및 「대구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문화원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 대구광역시장 귀하 | 대구광역시장 귀하 | 대구광역시장 귀하 | 대구광역시장 귀하 | 대구광역시장 귀하 | 대구광역시장 귀하 | 대구광역시장 귀하 | 대구광역시장 귀하 | 대구광역시장 귀하 | 대구광역시장 귀하 | 대구광역시장 귀하 | 대구광역시장 귀하 | 대구광역시장 귀하 | 대구광역시장 귀하 | 대구광역시장 귀하 |
| 신청인 첨부서류 |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구청장 또는 군수의 의견서 1부 4. 정관 2부 5. 출연재산의 소재지ㆍ종류ㆍ수량ㆍ금액을 적은 재산 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6. 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각 1부 7. 설립 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각 1부 8. 임원취임 예정자의 이력서(사진 첨부) 및 임원취임 승낙서(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첨부) 각 1부 9.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 10. 사원이 될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사원 명부(사원 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원 총수를 적은 서류) 1부 11. 시설 현황(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12. 설립발기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른 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 ※ 제5호의 서류 중 행정정보 전산망을 이용하여 확인되는 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구청장 또는 군수의 의견서 1부 4. 정관 2부 5. 출연재산의 소재지ㆍ종류ㆍ수량ㆍ금액을 적은 재산 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6. 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각 1부 7. 설립 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각 1부 8. 임원취임 예정자의 이력서(사진 첨부) 및 임원취임 승낙서(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첨부) 각 1부 9.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 10. 사원이 될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사원 명부(사원 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원 총수를 적은 서류) 1부 11. 시설 현황(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12. 설립발기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른 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 ※ 제5호의 서류 중 행정정보 전산망을 이용하여 확인되는 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구청장 또는 군수의 의견서 1부 4. 정관 2부 5. 출연재산의 소재지ㆍ종류ㆍ수량ㆍ금액을 적은 재산 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6. 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각 1부 7. 설립 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각 1부 8. 임원취임 예정자의 이력서(사진 첨부) 및 임원취임 승낙서(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첨부) 각 1부 9.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 10. 사원이 될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사원 명부(사원 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원 총수를 적은 서류) 1부 11. 시설 현황(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12. 설립발기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른 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 ※ 제5호의 서류 중 행정정보 전산망을 이용하여 확인되는 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구청장 또는 군수의 의견서 1부 4. 정관 2부 5. 출연재산의 소재지ㆍ종류ㆍ수량ㆍ금액을 적은 재산 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6. 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각 1부 7. 설립 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각 1부 8. 임원취임 예정자의 이력서(사진 첨부) 및 임원취임 승낙서(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첨부) 각 1부 9.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 10. 사원이 될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사원 명부(사원 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원 총수를 적은 서류) 1부 11. 시설 현황(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12. 설립발기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른 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 ※ 제5호의 서류 중 행정정보 전산망을 이용하여 확인되는 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구청장 또는 군수의 의견서 1부 4. 정관 2부 5. 출연재산의 소재지ㆍ종류ㆍ수량ㆍ금액을 적은 재산 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6. 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각 1부 7. 설립 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각 1부 8. 임원취임 예정자의 이력서(사진 첨부) 및 임원취임 승낙서(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첨부) 각 1부 9.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 10. 사원이 될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사원 명부(사원 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원 총수를 적은 서류) 1부 11. 시설 현황(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12. 설립발기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른 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 ※ 제5호의 서류 중 행정정보 전산망을 이용하여 확인되는 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구청장 또는 군수의 의견서 1부 4. 정관 2부 5. 출연재산의 소재지ㆍ종류ㆍ수량ㆍ금액을 적은 재산 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6. 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각 1부 7. 설립 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각 1부 8. 임원취임 예정자의 이력서(사진 첨부) 및 임원취임 승낙서(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첨부) 각 1부 9.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 10. 사원이 될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사원 명부(사원 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원 총수를 적은 서류) 1부 11. 시설 현황(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12. 설립발기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른 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 ※ 제5호의 서류 중 행정정보 전산망을 이용하여 확인되는 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구청장 또는 군수의 의견서 1부 4. 정관 2부 5. 출연재산의 소재지ㆍ종류ㆍ수량ㆍ금액을 적은 재산 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6. 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각 1부 7. 설립 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각 1부 8. 임원취임 예정자의 이력서(사진 첨부) 및 임원취임 승낙서(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첨부) 각 1부 9.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 10. 사원이 될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사원 명부(사원 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원 총수를 적은 서류) 1부 11. 시설 현황(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12. 설립발기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른 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 ※ 제5호의 서류 중 행정정보 전산망을 이용하여 확인되는 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구청장 또는 군수의 의견서 1부 4. 정관 2부 5. 출연재산의 소재지ㆍ종류ㆍ수량ㆍ금액을 적은 재산 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6. 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각 1부 7. 설립 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각 1부 8. 임원취임 예정자의 이력서(사진 첨부) 및 임원취임 승낙서(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첨부) 각 1부 9.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 10. 사원이 될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사원 명부(사원 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원 총수를 적은 서류) 1부 11. 시설 현황(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12. 설립발기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른 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 ※ 제5호의 서류 중 행정정보 전산망을 이용하여 확인되는 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구청장 또는 군수의 의견서 1부 4. 정관 2부 5. 출연재산의 소재지ㆍ종류ㆍ수량ㆍ금액을 적은 재산 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6. 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각 1부 7. 설립 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각 1부 8. 임원취임 예정자의 이력서(사진 첨부) 및 임원취임 승낙서(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첨부) 각 1부 9.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 10. 사원이 될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사원 명부(사원 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원 총수를 적은 서류) 1부 11. 시설 현황(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12. 설립발기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른 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 ※ 제5호의 서류 중 행정정보 전산망을 이용하여 확인되는 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구청장 또는 군수의 의견서 1부 4. 정관 2부 5. 출연재산의 소재지ㆍ종류ㆍ수량ㆍ금액을 적은 재산 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6. 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각 1부 7. 설립 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각 1부 8. 임원취임 예정자의 이력서(사진 첨부) 및 임원취임 승낙서(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첨부) 각 1부 9.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 10. 사원이 될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사원 명부(사원 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원 총수를 적은 서류) 1부 11. 시설 현황(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12. 설립발기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른 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 ※ 제5호의 서류 중 행정정보 전산망을 이용하여 확인되는 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구청장 또는 군수의 의견서 1부 4. 정관 2부 5. 출연재산의 소재지ㆍ종류ㆍ수량ㆍ금액을 적은 재산 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6. 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각 1부 7. 설립 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각 1부 8. 임원취임 예정자의 이력서(사진 첨부) 및 임원취임 승낙서(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첨부) 각 1부 9.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 10. 사원이 될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사원 명부(사원 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원 총수를 적은 서류) 1부 11. 시설 현황(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12. 설립발기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른 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 ※ 제5호의 서류 중 행정정보 전산망을 이용하여 확인되는 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구청장 또는 군수의 의견서 1부 4. 정관 2부 5. 출연재산의 소재지ㆍ종류ㆍ수량ㆍ금액을 적은 재산 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6. 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각 1부 7. 설립 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각 1부 8. 임원취임 예정자의 이력서(사진 첨부) 및 임원취임 승낙서(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첨부) 각 1부 9.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 10. 사원이 될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사원 명부(사원 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원 총수를 적은 서류) 1부 11. 시설 현황(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12. 설립발기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른 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 ※ 제5호의 서류 중 행정정보 전산망을 이용하여 확인되는 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수수료 없 음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재산 목록에 적힌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재산 목록에 적힌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재산 목록에 적힌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재산 목록에 적힌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재산 목록에 적힌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재산 목록에 적힌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재산 목록에 적힌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재산 목록에 적힌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재산 목록에 적힌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재산 목록에 적힌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재산 목록에 적힌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재산 목록에 적힌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수수료 없 음 | 수수료 없 음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뒤쪽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뒤쪽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뒤쪽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뒤쪽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뒤쪽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뒤쪽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뒤쪽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뒤쪽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뒤쪽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뒤쪽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뒤쪽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뒤쪽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뒤쪽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뒤쪽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뒤쪽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 | | | 신청인(대표자) | 신청인(대표자) | 신청인(대표자) | 신청인(대표자) | | | | | |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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