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1-23 시행 2021-11-2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신청서

(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20일20일
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법인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법인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문화원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문화원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문화원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문화원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문화원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문화원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문화원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문화원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문화원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문화원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 첨부서류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정관 2부 4. 출연재산의 소재지ㆍ종류ㆍ수량ㆍ금액을 적은 재산 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 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각 1부 6. 설립 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각 1부 7. 임원취임 예정자의 이력서(사진 첨부) 및 임원취임 승낙서(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첨부) 각 1부 8.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 9. 사원이 될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사원 명부(사원 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원 총수를 적은 서류) 1부 10. 시설 현황(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11. 설립발기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른 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 ※ 제5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되는 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정관 2부 4. 출연재산의 소재지ㆍ종류ㆍ수량ㆍ금액을 적은 재산 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 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각 1부 6. 설립 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각 1부 7. 임원취임 예정자의 이력서(사진 첨부) 및 임원취임 승낙서(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첨부) 각 1부 8.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 9. 사원이 될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사원 명부(사원 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원 총수를 적은 서류) 1부 10. 시설 현황(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11. 설립발기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른 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 ※ 제5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되는 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정관 2부 4. 출연재산의 소재지ㆍ종류ㆍ수량ㆍ금액을 적은 재산 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 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각 1부 6. 설립 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각 1부 7. 임원취임 예정자의 이력서(사진 첨부) 및 임원취임 승낙서(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첨부) 각 1부 8.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 9. 사원이 될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사원 명부(사원 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원 총수를 적은 서류) 1부 10. 시설 현황(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11. 설립발기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른 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 ※ 제5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되는 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정관 2부 4. 출연재산의 소재지ㆍ종류ㆍ수량ㆍ금액을 적은 재산 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 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각 1부 6. 설립 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각 1부 7. 임원취임 예정자의 이력서(사진 첨부) 및 임원취임 승낙서(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첨부) 각 1부 8.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 9. 사원이 될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사원 명부(사원 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원 총수를 적은 서류) 1부 10. 시설 현황(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11. 설립발기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른 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 ※ 제5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되는 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정관 2부 4. 출연재산의 소재지ㆍ종류ㆍ수량ㆍ금액을 적은 재산 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 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각 1부 6. 설립 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각 1부 7. 임원취임 예정자의 이력서(사진 첨부) 및 임원취임 승낙서(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첨부) 각 1부 8.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 9. 사원이 될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사원 명부(사원 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원 총수를 적은 서류) 1부 10. 시설 현황(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11. 설립발기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른 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 ※ 제5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되는 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정관 2부 4. 출연재산의 소재지ㆍ종류ㆍ수량ㆍ금액을 적은 재산 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 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각 1부 6. 설립 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각 1부 7. 임원취임 예정자의 이력서(사진 첨부) 및 임원취임 승낙서(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첨부) 각 1부 8.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 9. 사원이 될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사원 명부(사원 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원 총수를 적은 서류) 1부 10. 시설 현황(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11. 설립발기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른 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 ※ 제5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되는 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정관 2부 4. 출연재산의 소재지ㆍ종류ㆍ수량ㆍ금액을 적은 재산 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 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각 1부 6. 설립 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각 1부 7. 임원취임 예정자의 이력서(사진 첨부) 및 임원취임 승낙서(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첨부) 각 1부 8.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 9. 사원이 될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사원 명부(사원 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원 총수를 적은 서류) 1부 10. 시설 현황(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11. 설립발기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른 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 ※ 제5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되는 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정관 2부 4. 출연재산의 소재지ㆍ종류ㆍ수량ㆍ금액을 적은 재산 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 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각 1부 6. 설립 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각 1부 7. 임원취임 예정자의 이력서(사진 첨부) 및 임원취임 승낙서(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첨부) 각 1부 8.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 9. 사원이 될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사원 명부(사원 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원 총수를 적은 서류) 1부 10. 시설 현황(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11. 설립발기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른 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 ※ 제5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으로 확인되는 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재산 목록에 적힌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재산 목록에 적힌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재산 목록에 적힌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재산 목록에 적힌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재산 목록에 적힌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재산 목록에 적힌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재산 목록에 적힌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재산 목록에 적힌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경 유 기 관경 유 기 관경 유 기 관경 유 기 관경 유 기 관경 유 기 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행정시 문화예술과행정시 문화예술과행정시 문화예술과행정시 문화예술과행정시 문화예술과행정시 문화예술과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
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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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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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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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증 발급◀경 유◀인가증 작성인가증 작성인가증 작성
인가증 발급◀경 유◀인가증 작성인가증 작성인가증 작성

[별지 제2호서식]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 설립인가증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인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 설립인가증 1. 명 칭: 2. 소 재 지: 3. 대 표 자 ㅇ 성 명: ㅇ 생년월일: 4. 설립목적: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8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문화원의 설립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보존용지 12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및 제1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2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31.>1. “제주특별자치도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제주자치도의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2. “문화원”이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 사업을 수행 할 목적으로 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이하 “도지사”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된 지방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연합회장은 법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원의 발전과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문화원장은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산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4조(공유재산의 사용)

제4조(공유재산의 사용) 도지사는 연합회 및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정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4조의2(설립인가 신청)

제4조의2(설립인가 신청)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1부2. 설립취지서 1부3. 정관 2부4. 출연재산의 소재지ㆍ종류ㆍ수량ㆍ금액을 적은 재산목록 및 재산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5. 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각 1부6. 설립 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 각 1부7. 임원취임 예정자의 이력서(사진 첨부) 및 임원취임 승낙서 각 1부8.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9. 사원이 될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사원 명부(사원 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원 총수를 적은 서류) 1부10. 시설 현황(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 첨부) 1부11. 설립발기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른 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② 도지사는 지방문화원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문화원 설립인가증에 정관 1부를 첨부하여 설립발기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11.23.]

제5조(문화사업 등의 위탁)

제5조(문화사업 등의 위탁) 도지사는 지역문화의 개발과 진흥, 발전 등에 관련된 연구ㆍ조사와 문화행사, 문화교육 등의 문화관련 사업과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또는 시설을 문화원 또는 연합회에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1.11.23.>

제6조(보조금의 지원)

제6조(보조금의 지원)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된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대하여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된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1. 제주지역 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2. 제주향토사의 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3. 제주지방 문화행사의 개최4. 제주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관리 및 보급5. 제주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6. 제주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7. 제주지역 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8. 국내외 문화단체와의 협력 및 자료 등의 교류9. 국내외 문화시설·단체간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교류10. 지방문화원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11. 제주문화박람회 개최 및 지방문화원 정보화사업12. 그 밖에 제주지역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6조의2(시설기준)

제6조의2(시설기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사무실을 포함하여 셋 이상의 시설을 갖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과 그 운영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1. 사무실2. 회의실3. 강당(공연장 또는 시청각실 겸용)4. 전시실5. 도서실[본조신설 2020.12.31.]

제6조의3(분원의 설치)

제6조의3(분원의 설치) 법 제4조제8항에 따라 분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방문화원은 도지사에게 분원설립 인가를 받아 그 분원을 둘 수 있다.[본조신설 2020.12.31.]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문화원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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