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2-30 시행 2021-01-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신청서

(앞쪽)(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20일20일20일
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법인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법인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문화원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문화원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문화원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문화원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문화원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문화원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문화원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문화원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문화원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문화원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문화원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문화원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문화원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문화원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1항 및 「부산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문화원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장 귀하
신청인 첨부서류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구청장 또는 군수의 의견서 1부 4. 정관 2부 5. 출연재산의 소재지ㆍ종류ㆍ수량ㆍ금액을 적은 재산 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6. 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각 1부 7. 설립 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각 1부 8. 임원취임 예정자의 이력서(사진 첨부) 및 임원취임 승낙서(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첨부) 각 1부 9.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 10. 사원이 될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사원 명부(사원 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원 총수를 적은 서류) 1부 11. 시설 현황(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12. 설립발기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른 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 ※ 제5호의 서류 중 행정정보 전산망을 이용하여 확인되는 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구청장 또는 군수의 의견서 1부 4. 정관 2부 5. 출연재산의 소재지ㆍ종류ㆍ수량ㆍ금액을 적은 재산 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6. 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각 1부 7. 설립 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각 1부 8. 임원취임 예정자의 이력서(사진 첨부) 및 임원취임 승낙서(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첨부) 각 1부 9.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 10. 사원이 될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사원 명부(사원 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원 총수를 적은 서류) 1부 11. 시설 현황(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12. 설립발기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른 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 ※ 제5호의 서류 중 행정정보 전산망을 이용하여 확인되는 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구청장 또는 군수의 의견서 1부 4. 정관 2부 5. 출연재산의 소재지ㆍ종류ㆍ수량ㆍ금액을 적은 재산 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6. 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각 1부 7. 설립 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각 1부 8. 임원취임 예정자의 이력서(사진 첨부) 및 임원취임 승낙서(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첨부) 각 1부 9.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 10. 사원이 될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사원 명부(사원 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원 총수를 적은 서류) 1부 11. 시설 현황(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12. 설립발기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른 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 ※ 제5호의 서류 중 행정정보 전산망을 이용하여 확인되는 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구청장 또는 군수의 의견서 1부 4. 정관 2부 5. 출연재산의 소재지ㆍ종류ㆍ수량ㆍ금액을 적은 재산 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6. 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각 1부 7. 설립 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각 1부 8. 임원취임 예정자의 이력서(사진 첨부) 및 임원취임 승낙서(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첨부) 각 1부 9.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 10. 사원이 될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사원 명부(사원 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원 총수를 적은 서류) 1부 11. 시설 현황(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12. 설립발기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른 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 ※ 제5호의 서류 중 행정정보 전산망을 이용하여 확인되는 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구청장 또는 군수의 의견서 1부 4. 정관 2부 5. 출연재산의 소재지ㆍ종류ㆍ수량ㆍ금액을 적은 재산 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6. 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각 1부 7. 설립 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각 1부 8. 임원취임 예정자의 이력서(사진 첨부) 및 임원취임 승낙서(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첨부) 각 1부 9.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 10. 사원이 될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사원 명부(사원 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원 총수를 적은 서류) 1부 11. 시설 현황(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12. 설립발기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른 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 ※ 제5호의 서류 중 행정정보 전산망을 이용하여 확인되는 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구청장 또는 군수의 의견서 1부 4. 정관 2부 5. 출연재산의 소재지ㆍ종류ㆍ수량ㆍ금액을 적은 재산 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6. 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각 1부 7. 설립 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각 1부 8. 임원취임 예정자의 이력서(사진 첨부) 및 임원취임 승낙서(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첨부) 각 1부 9.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 10. 사원이 될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사원 명부(사원 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원 총수를 적은 서류) 1부 11. 시설 현황(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12. 설립발기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른 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 ※ 제5호의 서류 중 행정정보 전산망을 이용하여 확인되는 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구청장 또는 군수의 의견서 1부 4. 정관 2부 5. 출연재산의 소재지ㆍ종류ㆍ수량ㆍ금액을 적은 재산 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6. 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각 1부 7. 설립 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각 1부 8. 임원취임 예정자의 이력서(사진 첨부) 및 임원취임 승낙서(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첨부) 각 1부 9.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 10. 사원이 될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사원 명부(사원 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원 총수를 적은 서류) 1부 11. 시설 현황(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12. 설립발기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른 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 ※ 제5호의 서류 중 행정정보 전산망을 이용하여 확인되는 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구청장 또는 군수의 의견서 1부 4. 정관 2부 5. 출연재산의 소재지ㆍ종류ㆍ수량ㆍ금액을 적은 재산 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6. 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각 1부 7. 설립 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각 1부 8. 임원취임 예정자의 이력서(사진 첨부) 및 임원취임 승낙서(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첨부) 각 1부 9.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 10. 사원이 될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사원 명부(사원 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원 총수를 적은 서류) 1부 11. 시설 현황(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12. 설립발기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른 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 ※ 제5호의 서류 중 행정정보 전산망을 이용하여 확인되는 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구청장 또는 군수의 의견서 1부 4. 정관 2부 5. 출연재산의 소재지ㆍ종류ㆍ수량ㆍ금액을 적은 재산 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6. 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각 1부 7. 설립 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각 1부 8. 임원취임 예정자의 이력서(사진 첨부) 및 임원취임 승낙서(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첨부) 각 1부 9.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 10. 사원이 될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사원 명부(사원 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원 총수를 적은 서류) 1부 11. 시설 현황(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12. 설립발기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른 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 ※ 제5호의 서류 중 행정정보 전산망을 이용하여 확인되는 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구청장 또는 군수의 의견서 1부 4. 정관 2부 5. 출연재산의 소재지ㆍ종류ㆍ수량ㆍ금액을 적은 재산 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6. 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각 1부 7. 설립 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각 1부 8. 임원취임 예정자의 이력서(사진 첨부) 및 임원취임 승낙서(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첨부) 각 1부 9.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 10. 사원이 될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사원 명부(사원 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원 총수를 적은 서류) 1부 11. 시설 현황(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12. 설립발기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른 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 ※ 제5호의 서류 중 행정정보 전산망을 이용하여 확인되는 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구청장 또는 군수의 의견서 1부 4. 정관 2부 5. 출연재산의 소재지ㆍ종류ㆍ수량ㆍ금액을 적은 재산 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6. 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각 1부 7. 설립 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각 1부 8. 임원취임 예정자의 이력서(사진 첨부) 및 임원취임 승낙서(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첨부) 각 1부 9.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 10. 사원이 될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사원 명부(사원 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원 총수를 적은 서류) 1부 11. 시설 현황(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12. 설립발기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른 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 ※ 제5호의 서류 중 행정정보 전산망을 이용하여 확인되는 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구청장 또는 군수의 의견서 1부 4. 정관 2부 5. 출연재산의 소재지ㆍ종류ㆍ수량ㆍ금액을 적은 재산 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6. 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각 1부 7. 설립 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각 1부 8. 임원취임 예정자의 이력서(사진 첨부) 및 임원취임 승낙서(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첨부) 각 1부 9.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 10. 사원이 될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사원 명부(사원 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원 총수를 적은 서류) 1부 11. 시설 현황(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12. 설립발기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른 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 ※ 제5호의 서류 중 행정정보 전산망을 이용하여 확인되는 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재산 목록에 적힌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재산 목록에 적힌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재산 목록에 적힌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재산 목록에 적힌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재산 목록에 적힌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재산 목록에 적힌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재산 목록에 적힌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재산 목록에 적힌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재산 목록에 적힌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재산 목록에 적힌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재산 목록에 적힌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재산 목록에 적힌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뒤쪽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뒤쪽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뒤쪽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뒤쪽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뒤쪽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뒤쪽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뒤쪽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뒤쪽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뒤쪽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뒤쪽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뒤쪽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뒤쪽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뒤쪽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뒤쪽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뒤쪽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경 유 기 관경 유 기 관경 유 기 관경 유 기 관경 유 기 관경 유 기 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구ㆍ군구ㆍ군구ㆍ군구ㆍ군구ㆍ군구ㆍ군시시시시시시시시
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접 수
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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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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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증 발급◀경 유◀인가증 작성인가증 작성인가증 작성인가증 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지방문화원 설립인가증

부 산 광 역 시 장직인
제 호 ○○ 지방문화원 설립인가증 1. 명 칭: 2. 소 재 지: 3. 대 표 자 ㅇ 성 명: ㅇ 생년월일: 4. 설립목적: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1항 및「부산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문화원의 설립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보존용지 120g/㎡]

[별지 제3호서식] 지방문화원 분원 설치인가 신청서

(앞쪽)(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20일20일20일
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법인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법인소재지소재지본원본원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법인소재지소재지분원분원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8항 및 「부산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문화원 분원 설치인가를 신청합니다.「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8항 및 「부산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문화원 분원 설치인가를 신청합니다.「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8항 및 「부산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문화원 분원 설치인가를 신청합니다.「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8항 및 「부산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문화원 분원 설치인가를 신청합니다.「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8항 및 「부산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문화원 분원 설치인가를 신청합니다.「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8항 및 「부산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문화원 분원 설치인가를 신청합니다.「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8항 및 「부산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문화원 분원 설치인가를 신청합니다.「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8항 및 「부산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문화원 분원 설치인가를 신청합니다.「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8항 및 「부산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문화원 분원 설치인가를 신청합니다.「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8항 및 「부산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문화원 분원 설치인가를 신청합니다.「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8항 및 「부산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문화원 분원 설치인가를 신청합니다.「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8항 및 「부산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문화원 분원 설치인가를 신청합니다.「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8항 및 「부산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문화원 분원 설치인가를 신청합니다.「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8항 및 「부산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문화원 분원 설치인가를 신청합니다.「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8항 및 「부산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문화원 분원 설치인가를 신청합니다.「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8항 및 「부산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문화원 분원 설치인가를 신청합니다.「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8항 및 「부산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문화원 분원 설치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장 귀하
신청인 첨부서류1. 분원설치취지서 1부 2.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구청장 또는 군수의 의견서 1부 3. 분원설치가 반영된 정관 1부 4. 분원설치에 필요한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 분원설치를 의결한 총회회의록 1부 6. 분원시설현황 1부 ※ 제4호의 서류 중 행정정보 전산망을 이용하여 확인되는 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1. 분원설치취지서 1부 2.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구청장 또는 군수의 의견서 1부 3. 분원설치가 반영된 정관 1부 4. 분원설치에 필요한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 분원설치를 의결한 총회회의록 1부 6. 분원시설현황 1부 ※ 제4호의 서류 중 행정정보 전산망을 이용하여 확인되는 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1. 분원설치취지서 1부 2.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구청장 또는 군수의 의견서 1부 3. 분원설치가 반영된 정관 1부 4. 분원설치에 필요한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 분원설치를 의결한 총회회의록 1부 6. 분원시설현황 1부 ※ 제4호의 서류 중 행정정보 전산망을 이용하여 확인되는 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1. 분원설치취지서 1부 2.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구청장 또는 군수의 의견서 1부 3. 분원설치가 반영된 정관 1부 4. 분원설치에 필요한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 분원설치를 의결한 총회회의록 1부 6. 분원시설현황 1부 ※ 제4호의 서류 중 행정정보 전산망을 이용하여 확인되는 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1. 분원설치취지서 1부 2.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구청장 또는 군수의 의견서 1부 3. 분원설치가 반영된 정관 1부 4. 분원설치에 필요한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 분원설치를 의결한 총회회의록 1부 6. 분원시설현황 1부 ※ 제4호의 서류 중 행정정보 전산망을 이용하여 확인되는 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1. 분원설치취지서 1부 2.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구청장 또는 군수의 의견서 1부 3. 분원설치가 반영된 정관 1부 4. 분원설치에 필요한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 분원설치를 의결한 총회회의록 1부 6. 분원시설현황 1부 ※ 제4호의 서류 중 행정정보 전산망을 이용하여 확인되는 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1. 분원설치취지서 1부 2.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구청장 또는 군수의 의견서 1부 3. 분원설치가 반영된 정관 1부 4. 분원설치에 필요한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 분원설치를 의결한 총회회의록 1부 6. 분원시설현황 1부 ※ 제4호의 서류 중 행정정보 전산망을 이용하여 확인되는 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1. 분원설치취지서 1부 2.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구청장 또는 군수의 의견서 1부 3. 분원설치가 반영된 정관 1부 4. 분원설치에 필요한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 분원설치를 의결한 총회회의록 1부 6. 분원시설현황 1부 ※ 제4호의 서류 중 행정정보 전산망을 이용하여 확인되는 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1. 분원설치취지서 1부 2.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구청장 또는 군수의 의견서 1부 3. 분원설치가 반영된 정관 1부 4. 분원설치에 필요한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 분원설치를 의결한 총회회의록 1부 6. 분원시설현황 1부 ※ 제4호의 서류 중 행정정보 전산망을 이용하여 확인되는 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1. 분원설치취지서 1부 2.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구청장 또는 군수의 의견서 1부 3. 분원설치가 반영된 정관 1부 4. 분원설치에 필요한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 분원설치를 의결한 총회회의록 1부 6. 분원시설현황 1부 ※ 제4호의 서류 중 행정정보 전산망을 이용하여 확인되는 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1. 분원설치취지서 1부 2.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구청장 또는 군수의 의견서 1부 3. 분원설치가 반영된 정관 1부 4. 분원설치에 필요한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 분원설치를 의결한 총회회의록 1부 6. 분원시설현황 1부 ※ 제4호의 서류 중 행정정보 전산망을 이용하여 확인되는 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1. 분원설치취지서 1부 2.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구청장 또는 군수의 의견서 1부 3. 분원설치가 반영된 정관 1부 4. 분원설치에 필요한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 분원설치를 의결한 총회회의록 1부 6. 분원시설현황 1부 ※ 제4호의 서류 중 행정정보 전산망을 이용하여 확인되는 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1. 분원설치취지서 1부 2.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구청장 또는 군수의 의견서 1부 3. 분원설치가 반영된 정관 1부 4. 분원설치에 필요한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 분원설치를 의결한 총회회의록 1부 6. 분원시설현황 1부 ※ 제4호의 서류 중 행정정보 전산망을 이용하여 확인되는 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1. 분원설치취지서 1부 2.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구청장 또는 군수의 의견서 1부 3. 분원설치가 반영된 정관 1부 4. 분원설치에 필요한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 분원설치를 의결한 총회회의록 1부 6. 분원시설현황 1부 ※ 제4호의 서류 중 행정정보 전산망을 이용하여 확인되는 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1. 분원설치취지서 1부 2.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구청장 또는 군수의 의견서 1부 3. 분원설치가 반영된 정관 1부 4. 분원설치에 필요한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 분원설치를 의결한 총회회의록 1부 6. 분원시설현황 1부 ※ 제4호의 서류 중 행정정보 전산망을 이용하여 확인되는 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뒤쪽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뒤쪽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뒤쪽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뒤쪽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뒤쪽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뒤쪽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뒤쪽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뒤쪽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뒤쪽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뒤쪽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뒤쪽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뒤쪽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뒤쪽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뒤쪽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뒤쪽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뒤쪽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뒤쪽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경 유 기 관경 유 기 관경 유 기 관경 유 기 관경 유 기 관경 유 기 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구ㆍ군구ㆍ군구ㆍ군구ㆍ군구ㆍ군구ㆍ군시시시시시시시시
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접 수
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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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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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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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증 발급◀경 유◀인가증 작성인가증 작성인가증 작성인가증 작성
인가증 발급◀경 유◀인가증 작성인가증 작성인가증 작성인가증 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지방문화원 분원 설치인가증

부 산 광 역 시 장직인
분원
210mm×297mm[보존용지 12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4호서식] 

 3. 대 표 자 
 ㅇ 성 명: 
 ㅇ 생년월일: 
 4. 설립목적: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8항 및「부산광역시 지방문화원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문화원 분원 설치를 인가합니다.
 년 월 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문화원”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구·군에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2. “연합회 지회”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한국문화원연합회의 부산광역시 지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 지회를 지원·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설립인가 신청)

제4조(설립인가 신청)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 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하려는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구청장 또는 군수를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1부2. 설립취지서 1부3.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구청장 또는 군수의 의견서 1부4. 정관 2부5. 출연재산의 소재지·종류·수량·금액을 적은 재산 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6.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각 1부7. 설립 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 각 1부8. 임원취임 예정자의 이력서(사진 첨부) 및 임원취임 승낙서(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첨부) 각 1부9. 창립총회 회의록 1부10. 사원이 될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사원 명부(사원 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원 총수를 적은 서류) 1부11. 시설 현황(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12. 설립발기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른 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② 시장은 지방문화원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문화원 설립인가증에 정관 1부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장 또는 군수를 거쳐 설립발기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 기준)

제5조(시설 기준) 법 제6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필요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사무실을 포함하여 셋 이상의 시설을 갖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과 그 운영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1. 사무실2. 회의실3. 강당(공연장 또는 시청각실 겸용)4. 전시실5. 도서실

제6조(시설 제공 및 사용료의 징수)

제6조(시설 제공 및 사용료의 징수)① 지방문화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역주민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용신청절차, 사용방법 등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방문화원은 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그 시설의 관리 및 제공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7조(지방문화원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제7조(지방문화원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① 지방문화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구청장 또는 군수를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입·지출 결산서3.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 결과 보고서4. 해당 사업연도 말의 재산 목록 및 사원 현황② 관할 구청장 또는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지방문화원의 운영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분원의 설치)

제8조(분원의 설치)① 법 제4조제8항에 따라 분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방 문화원은 시장에게 분원 설치인가를 받아야 한다.② 분원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지방문화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분원 설치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구청장 또는 군수를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분원설치의 필요성이 포함된 설치취지서 1부2.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구청장 또는 군수의 의견서 1부3. 분원설치가 반영된 정관 1부4. 분원설치에 필요한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5. 분원설치를 의결한 총회회의록 1부6. 분원시설현황 1부③ 시장은 인구 분포, 본원과의 거리, 문화향유의 불균형 등 분원 설치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설치를 인가하며,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분원 설치인가증을 관할 구청장 또는 군수를 거쳐 지방문화원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 지원 등)

제9조(보조금 지원 등)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문화원과 연합회 지회에 그 활동과 인건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문화원과 연합회 지회에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③ 지방문화원이 법 제15조에 따라 시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④ 연합회 지회가 법 제15조에 따라 시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제10조(지도 및 감독)

제10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보조금 등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합회 지회장에게 관계서류와 장부 그 밖의 참고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금 집행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검사결과를 연합회 지회에 알려야 하며, 문제 발생 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③ 연합회 지회장은 제2항에 따른 시정 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협력 지원)

제11조(협력 지원) 시장은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 지회가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타 지역의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 지회와 공동사업, 공동연구, 시설의 공동이용 등을 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문화원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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