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12-24 시행 2019-12-2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하여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 보장을 위해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 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를 말한다.2. “말기환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자를 말한다.3. “호스피스ㆍ완화의료”란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 및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4.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5. “엔딩노트(Ending Note)”란 자신의 가족관계, 병력, 장례절차, 재산관계, 남은 생애에 대한 자신의 의견 및 희망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제작된 공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말기환자 등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 · 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고,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이하 “웰다잉 문화”라 한다)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① 시장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웰다잉 문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목표와 방향2. 활성화를 위한 방안3. 제5조에 따른 사업4.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등)

제5조(사업 등) 시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1. 환자 및 가족 생애말기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교육2. 생애말기 돌봄을 위한 입원 또는 가정방문 완화의료서비스 지원3. 지원체계 구축4.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전문교육 인력 및 지도자 양성 사업6.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탁)

제7조(위탁)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민간기관ㆍ단체,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비밀의 유지)

제8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호스피스의 날)

제9조(호스피스의 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호스피스완화의료및임종과정에있는환자의연명의료결정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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