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23-05-10 시행 2023-05-10 일부개정

별표

전문(2011.5.2)

대구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소관부서:환경정책과] 
[제정 2004. 3. 30 조례 제3639호]
개정 2005. 5. 30 조례 제3702호
개정 2007. 1. 8 조례 제3830호
(대구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08. 8. 5 조례 제3959호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11. 5. 2 조례 제424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5. 2 조례 제4245호)
제2조(구성) ① 대구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 5. 2 조례 제4245호)
 ②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환경녹지국장․도시주택국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05. 5. 30 조례 제3702호)(개정 2007. 1. 8 조례 제3830호)(개정 2008. 8. 5 조례 제3959호)
 1. 환경보전 또는 국토․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제3조(임기) ①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제5조 등의 사유로 보궐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환경보전 기본대책에 따르는 시의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환경기준에 관한 사항
 3. 환경보전기금의 심의에 관한 사항(개정 2011. 5. 2 조례 제4245호)
 4.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때
 3.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5.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회의) ①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장소 및 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심의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의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구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5. 2 조례 제4245호)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구광역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대구광역시지방환경위원회”를 “대구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로 한다.
 ②대구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대구광역시지방환경위원회조례에 의한 시지방환경위원회”를 “대구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에 의한 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대구광역시지방환경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개정 2007. 1. 8 조례 제38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1. 5. 2 조례 제42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구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대구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시 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
 ②「대구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시 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
 ③「대구광역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시 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

의안(2011.5.2)

의안 번호제출년월일 :2011. 4.
의안 번호제 출 자 :대구광역시장
현 행개 정 안
대구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대구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목적) ------------------ -----------------------대구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 ---------------------------------------.
제2조(구성)위원회는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생략) (생략)제2조(구성) 대구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사항을 심의한다. 1~2. (생략) 3. 환경오염방지사업의 비용부담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생략)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2. (현행과 같음) 3. 환경보전기금의 심의에 관한 사항 4. (현행과 같음)
제8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구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8조(수당) ------------------ ---------------------------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대구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 명칭 변경과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구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대구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로 변경함(안 제1조, 제2조).
 나. 위원회의 기능에 환경오염방지사업의 비용부담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환경보전기금 심의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함(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나. 관련법령 : 붙임(「환경정책기본법」제37조)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입법예고 : 입법예고(’11.2.21~3.14)결과, 의견없음
 마. 기 타 :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 없음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를 ”대구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대구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대구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구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환경보전기금의 심의에 관한 사항
제8조 중 “대구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구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대구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시 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
 ②「대구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시 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
 ③「대구광역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시 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관 계 법 령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 (환경정책위원회)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수행하는 중앙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12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제14조의2에 따른 중기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환경기준·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 및 방류수수질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등 가축분뇨의 처리·자원화를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5.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친환경상품구매촉진기본계획 등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6.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7.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환경시험·검사발전기본계획 등 환경시험·검사 및 환경기술 분야의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8.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3항, 제16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설정, 재질·구조의 개선, 재활용비율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환경정책·자연환경·기후대기·물·상하수도·자연순환·지구환경 등 부문별 환경보전 기본계획이나 대책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② 지역의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환경정책위원회를 두며,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구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중앙환경정책위원회는 위원장과 10명 이내의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환경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정된 자가 공동으로 하고, 분과위원장은 환경정책·자연환경·기후대기·물·상하수도·자원순환 등 환경관리 부문별로 환경부장관이 지명한 자가 된다.
 ⑤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2항에 따른 시·도환경정책위원회 및 시·군·구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공포문(2011.5.2)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대구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 구 광 역 시 장 
2011년 5월 2일
대구광역시조례 제4245호
대구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구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를 ”대구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대구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대구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구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환경보전기금의 심의에 관한 사항
제8조 중 “대구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구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대구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시 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
 ②「대구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시 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
 ③「대구광역시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시 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대구광역시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5. 2 조례 제4245호)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대구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 5. 2 조례 제4245호)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5.20., 2018.10.30., 2022.7.22., 2023.5.10.>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환경수자원국장ㆍ도시주택국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개정 2005. 5. 30 조례 제3702호)(개정 2007. 1. 8 조례 제3830호)(개정 2008. 8. 5 조례 제3959호) <개정 2014.9.5., 2022.7.22.>1. 환경보전 또는 국토·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제3조(임기)

제3조(임기)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제5조 등의 사유로 보궐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0.11.>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5.2., 2022.10.11.>1. 환경보전 기본대책에 따르는 시의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환경기준에 관한 사항3. 환경보전기금의 심의에 관한 사항4.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2.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때 <개정 2018.7.2.>3.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5.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장소 및 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심의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의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구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5. 2 조례 제4245호)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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