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것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20., 2023.5.22.>
제2조(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총괄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5.1.12.>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12., 2016.6.30.>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3.11.20., 2015.1.12., 2024.10.30.>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11.20., 2015.1.12.>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목개정 2016.6.30.>①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11.20., 2016.6.30.>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안전국장과 심의회에서 호선된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한다. <신설 2016.6.30> <개정 2020.6.1.>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신설 2016.6.30.>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2. 국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3.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련 부서장 또는 해당 재산관리관4.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6.6.30.>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6.6.30.>⑥ 심의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6.6.30.>⑦ 심의안건의 주관부서에서는 심의회에 출석하여 심의안건을 제안 설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6.6.30.>⑧ 심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공유재산관리 업무소관 팀장이 되고, 심의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6.6.30., 2022.5.2.>⑨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6.6.30.>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2.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⑩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6.6.30.>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⑪ 민간위원이 심의회에 참석한 때에는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6.30.>⑫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6.6.30.>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2.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개정 2023.5.22.>3. 법 제11조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개정 2010.3.10, 2013.11.20.>4. 제22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개정 2013.11.20.>5.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신설 2023.5.22.>6. 법 제24조, 제34조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신설 2023.5.22.>7.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3.11.20.>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10.30.>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개정 2015.1.12., 2016.6.30.>2.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치지 못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개정 2010.3.10., 2015.1.12., 2023.5.22.>3.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개정 2013.11.20.>4. 삭제 <2024.10.30.>
제6조(공유재산관리대장)
제6조(공유재산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1.20.>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고, 그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1.20., 2015.1.12., 2023.5.22.>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개정 2013.11.20., 개정 2021.5.31.>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3.11.20.>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5. 원상변경 여부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7.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3.11.20)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개정 2013.11.20., 2015.1.12.>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개정 2013.11.20.>3.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개정 2013.11.20.>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재산관리관 등은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신설 2021.5.31.>
제9조(재산의 집단화)
제9조(재산의 집단화) 구청장은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보존)
제10조(재산의 보존) 구청장은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제11조(사용료·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제목개정 2013.11.20.>① 구청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이하 “구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11.20., 2015.1.12, 2023.5.22.>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재산관리 전담부서에서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3.11.20., 2023.5.22.>③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신설 2023.5.22.>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가. 취득의 경우: 10 억원나. 처분의 경우: 10 억원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가. 취득의 경우: 1천 제곱미터나. 처분의 경우: 2천 제곱미터[제목개정 2023.5.22.]
제13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제13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①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11.20.>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11.20.>[제목개정 2013.11.20., 2023.5.22.]
제14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제14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제12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6.30., 2023.5.22.>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사용하여야 한다.② 기부채납을 받는 경우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 한 경우의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 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정한다.<개정 2013.11.20., 2015.1.12., 2023.5.22.>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같은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개정 2013.11.20.>
제17조
제17조 삭제 <2020.9.21.>
제18조(유지관리)
제18조(유지관리)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3.10.>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에 하여야 하며, 해당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개정 2010.3.10., 2013.11.20., 2023.5.22.>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0.3.10., 2013.11.20., 2023.5.22.>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제목개정 2023.5.22.]
제20조(사용허가)
제20조(사용허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3.10., 2015.1.12., 2023.5.22.>1. 사용목적2. 사용기간3. 사용료4. 사용료 납부방법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7. 허가조건[제목개정 2023.5.22.]
제21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제21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갖춰 두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공유재산관리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3.10., 2013.11.20., 2023.5.22.>[제목개정 2023.5.22.]
제22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제22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 제21조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0.3.10., 2013.11.20., 2023.5.22.>② 재산관리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0.3.10., 2013.11.20.>③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0.3.10., 2013.11.20., 2023.5.22.>④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11.20, 2020.9.21.>⑤ 일반입찰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21조에 따라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관리수탁자에게 배분할 수 있다.<개정 2010.3.10., 2013.11.20.>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구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제22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제22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① 영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제안)서2. 관리수탁자의 표시(조직, 예산·결산, 사업실적 등)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및 관리 능력 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여부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운영능력2. 재무구조의 안정성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13.11.20.>
제23조(준용규정)
제23조(준용규정) <제목개정 2010.3.10., 2013.11.20.>① 행정재산의 사용료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3.11.20., 2023.5.22.>②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의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제38조의2 를 준용한다.<신설 2013.11.20.>
제24조(연고권 배제)
제24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개정 2010.3.10., 2013.11.20.>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게을리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 할 수 있으며,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3.11.20., 2020.9.21.>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개정 2013.11.20.>
제25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 및 사용허가할 수 있는 경우)
제25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 및 사용허가할 수 있는 경우) 영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1.12.>1. 「대구광역시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등 명품2. 그 밖에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제목개정 2023.5.22.]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32조제3항,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 규정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3.11.20., 2015.1.12, 2021.5.31., 2023.5.22.>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외국인 투자기업 등" 이라 한다)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1.20., 2015.1.12>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의4 제2항에 따라 구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개정 2013.11.20)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의 공유재산<개정 2010.3.10., 2013.11.20., 2024.10.30.>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개정 2013.11.20.>4. 「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에 따른 구청장이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개정 2013.11.20.>5. 구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 재산<개정 2013.11.20.>
제28조(대부료의 요율)
제28조(대부료의 요율)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의 매각대금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개정 2013.11.20., 2020.9.21.>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으로 한다.<개정 2013.11.20.>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로 한다.<개정 2013.11.20.>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3. <삭제 2013.11.20.>4. 사립학교 재단 등 비영리 공익법인이 교육사업 등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해 공유지를 대부 또는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15.1.12.>④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3.11.20.>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개정 2013.11.20.>1. 농경지를 농업인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대부하는 재산 <개정 2020.9.21.>2. <개정 2013.11.20, 삭제 2021.5.31.>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 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 시설의 설치자에게 대부하는 재산<개정 2013.11.20.>4. 구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대부하는 재산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영 제29조제1항제14호에 따라 구 지역 안에 이전하는 경우에 대부하는 재산<개정 2013.11.20.>6.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구 지역 안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에 대부하는 재산<개정 2013.11.20.>7.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대구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제3호가에 따른 예비사회적 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신설 2015.1.12., 개정 2022.12.20>8.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신설 2015.1.12., 2016.6.30.>9. 「초지법」제18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신설 2021.5.31.>
제29조
제29조 <삭제 2008.03.10.>
제30조(토석의 매각)
제30조(토석의 매각) <개정 2020.9.21., 2021.5.31.>① 제28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의 매각대금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중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1.12., 2016.6.30., 2020.9.21., 2021.5.31.>② 삭제 <2020.9.21.>③ 제1항의 토석의 매각대금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써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3.11.20, 2020.9.21.)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의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2013.11.20., 2015.1.12., 2020.9.21., 2021.5.31.>⑤ 삭제 <2020.9.21.>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13.11.20.>③ 삭제 <2020.9.21.>④ 건물의 일부를 대부·사용하는 경우에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의 결정은 건물과 토지의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면적을 산출하는 산식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9.21., 2023.5.22.>1. 건물 공용면적 : 해당건물의 총 공용면적 x 사용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2. 부지 공용면적 : 해당부지의 총 공용면적 x 사용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공용면적 합계) ÷ 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①「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의2 와 영 제3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03.10, 2010.3.10., 2013.11.20., 2023.5.2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1.12.>가. 「외국인투자촉진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개정 2013.11.20.>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개정 2013.11.20.>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개정 2013.11.20.>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개정 2013.11.20.>아.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9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학교 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신설 2010.3.10.>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신설 2010.3.10.>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3.11.20.>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개정 2013.11.20.>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개정 2013.11.20.>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2013.11.20.>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9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및 약국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신설 2013.11.20.>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 개설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신설 2013.11.20.>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3.11.20.>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개정 2013.11.20.>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개정 2013.11.20.>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개정 2013.11.20.>사.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3.11.20.>아.「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9항제4호에 따른 주택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신설 2013.11.20.>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08.3.10., 개정 2013.11.20., 2024.10.30.>1. 중앙행정기관: 100분의 80 <개정 2015.1.12>2. 그 밖의 공공기관: 100분의 50 <개정 2013.11.20., 2015.1.12.>3. 사업시행자: 100분의 50 <개정 2015.1.12.>③ <신설 2010.3.10., 삭제 2021.5.31.>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의 감면율을 100분의 80으로 한다. <개정 2023.5.22.>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⑤ 제25조의2에 따라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를 위해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3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15.1.12., 2023.5.22.>⑥ 영 제17조제7항 및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료와 일반재산의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9.21.>1. 영 제17조제6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50 <개정 2021.5.31.>2. 영 제35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50 <개정 2021.5.31.>3. 영 제17조제6항제3호에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ㆍ수익 또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등의 100분의 100 <신설 2021.5.31.>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할 수 있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2., 2023.5.22.>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재산<개정 2013.11.20.>② 전세금은 구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개정 2013.11.20., 2023.5.22.>④ 제3항에 따라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대구광역시 동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6.6.30.>[제목개정 2023.5.22.]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제목 개정 2013.11.20)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전부를 감액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2.1., 2013.11.20., 2015.1.12., 2016.6.30., 2021.5.31., 2023.5.22.>1. <삭제 2008.12.1.>2. <삭제 2008.12.1.>3. <삭제 2008.12.1.>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연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사용개시일이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 회계연도 시작일전 1개월 이내로 한다.<개정 2010.3.10., 2015.1.12.>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 등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2016.6.30., 2018.11.26., 2024.10.30.>1. 50만원 초과: 3개월 이내 2회 분납 <개정 2015.1.12.>2. 100만원 초과: 6개월 이내 4회 분납 <개정 2015.1.12.,2021.5.31.>3. 200만원 초과: 9개월 이내 12회 분납 <개정 2015.1.12.,2021.5.31.>③ 제2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3.11.20., 2018.11.26.>④ <개정 2013.11.20.,2015.1.12.,삭제 2021.5.31.>[제목개정 2013.11.20.]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갖춰 두어야 하며, 이는 공유재산관리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3.11.20.>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2. 대부계약 연월일,<1개정 2013.11.20.>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4. 대부기간5. 재산가격6. 대부요율7. 대부료8. 대부료 납입기일9. 계약 갱신내용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3.11.20.>
제37조(대부계약서)
제37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0.3.10., 2013.11.20., 2018.11.26.>1. 국가 또는 다른 지방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할 때 <개정 2015.1.12.>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할 때 <개정 2015.1.1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자·사용자에게 매각할 때 <개정 2013.11.20., 2015.1.12.>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 <개정 2013.11.20., 2015.1.12.>5. 구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신설 2013.11.20.>② <삭제 2013.11.20.>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0., 2013.11.20., 2015.1.12., 2018.11.26.>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할 때 <개정 2013.11.20., 2015.1.12.>2. 구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구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할 때 <개정 2013.11.20., 2015.1.12.>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할 때 <개정 2013.11.20., 2015.1.12.>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개정 2013.11.20.>④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3.10., 2013.11.20., 2018.11.26.>⑤ <삭제 2013.11.20.>
제38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제38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①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12, 2018.11.26.>②영 제4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2018.11.26.>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20., 2015.1.12., 2024.10.30.>1. <삭제 2008.03.10.>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개정 2013.11.20.>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 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개정 2013.11.20.>4.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과 해당 건축물을 말함) 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을 통한 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건축법」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못 미치는 경우이거나, 건축면적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 해당 될 때와 분할매각 대상이고 그 재산의 매각 후 잔여지가 그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 매각 할 수 있다. <개정 2008.03.10, 2008.12.1, 2010.3.10, 2013.11.20, 2016.6.30, 2021.5.31.>5. 구와 해당 구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구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이 경우 구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3.11.20.>6.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신설 2013.11.20., 2016.6.30.>7. 「사도법」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21.5.31.>8.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의 소유자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21.5.31.>
제40조(신탁의 종류)
제40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부동산개발신탁(분양형 신탁, 임대형 신탁, 혼합형 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개정 2010.3.10., 2013.11.20.>
제41조(공유임야관리)
제41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처분의 제한)
제42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개정 2013.11.20.>
제43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제43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구·사업소·동청사 신축 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청사신축계획서에 따라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11.20.>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 순위는 재해·무너질 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개정 2013.11.20.>
제44조
제44조 삭제 <2017.10.30.>
제45조(청사 등의 설계)
제45조(청사 등의 설계)①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3.11.20.>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개정 2013.11.20.>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개정 2013.11.20.>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② 제1항에 따른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 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13.11.20.>③ 청사 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 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13.11.20.>
제46조(대구광역시 동구 건축위원회의 심의)
제46조(대구광역시 동구 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대구광역시 건축 조례」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11.20., 2015.1.12.>
제47조(종합청사화의 도모)
제47조(종합청사화의 도모)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할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제48조(정의)
제48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구청장·부구청장 또는 그 밖의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개정 2013.11.20.>
제49조(관사의 구분)
제49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1급 관사: 구청장 관사 <개정 2015.1.12.>2. 2급 관사: 부구청장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개정 2015.1.12.>3. 3급 관사: 1급 또는 2급 관사 이외의 관사 <개정 2013.11.20., 2015.1.12>
제50조(사용허가)
제50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구청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 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11.20.>
제51조(사용책임)
제51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할 때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3.11.20.>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3. 청결유지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2조(관사관리대장의 보관)
제52조(관사관리대장의 보관)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갖춰 두고 정리한다.<개정 2013.11.20.>
제53조(사용허가의 취소)
제53조(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3. 사용자가 제51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 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개정 2013.11.20.>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개정 2013.11.20.>
제54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제54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개정 2013.11.20.>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내지2급 관사에 한정한다)<개정 2013.11.20.>3. 보일러 운영비(1급 또는 2급 관사에 한정한다)<개정 2013.11.20.>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 또는 2급 관사에 한정한다)<개정 2013.11.20.>5. 전기요금(1급 또는 2급 관사에 한정한다)<개정 2013.11.20.>6. 전화요금(1급 또는 2급 관사에 한정한다)<개정 2013.11.20.>7. 수도요금(1급 또는 2급 관사에 한정한다)<개정 2013.11.20.>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또는 2급 관사에 한정한다)<개정 2013.11.20.>
제55조(사용료의 면제)
제55조(사용료의 면제) 제49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3.11.2.>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6조(비품의 관리)
제56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갖춰 두고 제54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11.20.>
제57조(인계인수 등)
제57조(인계인수 등)① 관사의 사용기간이 종료되거나,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3.11.20.>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3.11.20.>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8조(변상조치)
제58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59조(준용)
제59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해서는 제50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11.20., 2015.1.12.>
제60조(변상금의 부과 및 징수유예)
제60조(변상금의 부과 및 징수유예) <개정 2015.1.12.>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2015.1.12.>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③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변상금의 징수를 미룰 때 그 기간은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2.>
제61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제61조(변상금의 분할 납부)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20., 2015.1.12., 2018.11.26., 2024.10.30.>1. 50만원 초과: 6개월 이내 2회 분납 <개정 2015.1.12.>2. 100만원 초과: 1년 이내 4회 분납 <개정 2015.1.12.>3. 200만원 초과: 2년 이내 8회 분납 <개정 2015.1.12.>4. 300만원 초과: 3년 이내 12회 분납 <개정 2015.1.12.>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1.20.>
제61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제61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개정 2013.11.20., 2018.11.26.>
제62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62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라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보상율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3.10, 2013.11.20., 2015.1.12.>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에서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08.03.10., 2015.1.12.>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개정 2013.11.20.>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는 필지별로 300만원에서 재산 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08.3.10., 2013.11.20., 2015.1.12.>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2015.1.12., 2018.11.26.>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12.>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3.11.20., 2015.1.12.>
제63조(합필의 신청)
제63조(합필의 신청)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 또는 임야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합병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2015.1.12.>
제64조(공유토지의 분할)
제64조(공유토지의 분할)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할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할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할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에게 의뢰한다. <개정 2013.11.20., 2016.11.30., 2018.11.26., 2021.5.31.>
제65조(준용)
제65조(준용) 구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12.>
제66조(시행규칙)
제6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