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5-12-10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본청 사무전결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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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보건소 사무전결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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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동 사무전결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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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의 결정권한을 그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함으로써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30.>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위임전결처리 사항에 관하여 법령·조례 및 다른 규칙에 따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결재”라 함은 구청장이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2. “전결”이라 함은 구청장으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

제4조(사무전결의 기준)

제4조(사무전결의 기준)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무와 부구청장, 국장(보건소장 포함), 단·실·과장, 팀장 및 담당자의 전결사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청장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업무계획의 결정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대한 주요결정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가. 장기적인 정책, 목표, 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나. 국, 실·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다. 주요 인가·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3. 국장의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일반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4. 단·실·과장의 전결사항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소관 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다. 소관 업무에 관련된 여러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라. 법규에 따른 신고 접수·처리5. 팀장의 전결사항가. 일상적·반복적인 업무로서 경미한 사항나. 소관 업무의 경미한 신고·접수민원 처리사항6. 담당자의 전결사항가. 검토 및 결정을 요하지 않는 사항나. 제증명 발급 등 단순한 사실 확인 사항다.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5조(전결대상사무)

제5조(전결대상사무)① 구본청, 보건소 및 동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와 같다.②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무는 제4조의 사무전결의 기준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또는 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따라 결재를 받은 사항으로서 그에 따르는 업무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전결처리의 예외)

제6조(전결처리의 예외)① 구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결권자를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제5조 별표의 전결대상 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전결 또는 결재토록 할 수 있다.

제7조(전결사항의 합의)

제7조(전결사항의 합의)① 구청장 결재사항 중 구정전반에 관계되는 중요 시책이나 예산관련사항은 기획홍보국장 및 기획예산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② 사무 주관부서는 다른 국, 단·실·과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국, 단·실·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른 때에는 주관부서와 관련부서를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8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8조(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산하 단체의 재정, 인사 감독사항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 등)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② 제5조에 의한 전결사항 중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결재절차 등)

제9조(결재절차 등)① 기안은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자가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업무 대행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할 때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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