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3. “자살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시행계획의 방향과 목표2. 생명존중문화의 조성3.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대책4.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5.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연계 및 사후관리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 등)
제5조(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자살 관련 상담2. 자살위기 대응 및 현장 출동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4. 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5.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6. 자살예방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훈련7. 그 밖에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제6조(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자살위험자의 조기 발견과 상담 및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의 상담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생명존중문화 조성)
제7조(생명존중문화 조성) 구청장은 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통하여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에 관한 주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자살예방 관련 기관·단체 등의 포상)
제9조(자살예방 관련 기관·단체 등의 포상) 구청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예방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대구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