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2-12-30 시행 2023-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면책심사신청 안내
면책심사신청 안내
대구광역시 동구 주관 ○○○감사를 받은 공무원이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책심사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의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권자 가. 감사를 받은 공무원 본인 ※ 감사를 받은 신청인 소속 기관(부서)의 장 의견 첨부 나. 감사대상기관의 장 2. 신청기간 : 처분예정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3. 적극행정 면책요건 가. 감사를 받은 공무원 등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나. 감사를 받은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다. 감사를 받은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감사를 받은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 다음 사항은 면책대상에서 제외 ○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 ○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대구광역시 동구 주관 ○○○감사를 받은 공무원이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책심사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의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권자 가. 감사를 받은 공무원 본인 ※ 감사를 받은 신청인 소속 기관(부서)의 장 의견 첨부 나. 감사대상기관의 장 2. 신청기간 : 처분예정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3. 적극행정 면책요건 가. 감사를 받은 공무원 등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나. 감사를 받은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다. 감사를 받은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감사를 받은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 다음 사항은 면책대상에서 제외 ○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 ○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대구광역시 동구 주관 ○○○감사를 받은 공무원이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책심사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의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권자 가. 감사를 받은 공무원 본인 ※ 감사를 받은 신청인 소속 기관(부서)의 장 의견 첨부 나. 감사대상기관의 장 2. 신청기간 : 처분예정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3. 적극행정 면책요건 가. 감사를 받은 공무원 등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나. 감사를 받은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다. 감사를 받은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감사를 받은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 다음 사항은 면책대상에서 제외 ○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 ○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연번지 적 건 명처 분 요 구 예 정 대 상 자처 분 요 구 예 정 대 상 자처 분 요 구 예 정 대 상 자예정 양정
연번지 적 건 명소속(현소속)직 급성 명예정 양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처분요구예정 통보서

별지 제3호서식

적극행정면책 신청 요지적극행정면책 신청 요지
구체적 판단기준 내용구체적 판단기준 내용해당 여부첨부서류
1. 업무처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1. 업무처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
2.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인지 여부2.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인지 여부
3.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3.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가. 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나.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4. 기 타4. 기 타
※ 필요시 관련증빙서류 및 의견서 첨부 「대구광역시 동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면책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부서)명 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필요시 관련증빙서류 및 의견서 첨부 「대구광역시 동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면책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부서)명 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필요시 관련증빙서류 및 의견서 첨부 「대구광역시 동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면책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부서)명 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필요시 관련증빙서류 및 의견서 첨부 「대구광역시 동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면책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부서)명 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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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면책심사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감사기관명감사기관명감사 연월일감사 연월일
건명건명
신청인신청인
심사대상자심사대상자소속직급직급성명
징계양정(안)징계양정(안)
지적사항지적사항
신청 사유업무처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
신청 사유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인지 여부
신청 사유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감사 부서 책임자 검토 의견업무처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
감사 부서 책임자 검토 의견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인지 여부
감사 부서 책임자 검토 의견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감사 부서 책임자 검토 의견종 합 의 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면책심사조서

별지 제5호서식

구 분성 명서 명가․부 [면책․기각]특 기 사 항
위 원 장성 명
위 원본 ( ) 건은 「대구광역시 동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책 요건 등을 ( ) 하였으므로 ( ) 하기로 의결함. 위 원 장 (인)본 ( ) 건은 「대구광역시 동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책 요건 등을 ( ) 하였으므로 ( ) 하기로 의결함. 위 원 장 (인)
위 원년 월 일 대구광역시 동구 면책심의회년 월 일 대구광역시 동구 면책심의회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3.1.1.>
면책심의회 심사결과

별지 제6호서식

감사기관명감사기관명감사 연월일
건명건명
신청인신청인
심사대상자심사대상자
징계양정(안)징계양정(안)
비위내용비위내용
면책 요건 충족 여부업무처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
면책 요건 충족 여부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인지 여부
면책 요건 충족 여부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면책 대상 제외 요건 해당 여부금품‧향응수수
면책 대상 제외 요건 해당 여부고의‧중과실, 무사안일‧직무태만
면책 대상 제외 요건 해당 여부자의적 법 해석, 법령본질사항위반
면책 대상 제외 요건 해당 여부위법‧부당민원수용 특혜성 업무처리
면책 대상 제외 요건 해당 여부그 외 이에 준하는 위법‧부당행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면책심사서

별지 제7호서식

일련 번호접 수 연월일처 분 연월일심사 대상자심사 대상자심사 대상자심사결과
일련 번호접 수 연월일처 분 연월일소속기관직위(급)성명심사결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면책심사신청 및 처분대장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경 고(훈계)장
소 속
직 위 (급)
성 명
(위반 및 처분내용 기재)
20 . . .
처분권자 (직인)

별지 제9호서식

일련 번호처분 일자처 분 대 상 자처 분 대 상 자처 분 대 상 자처 분 대 상 자처 분 사 유비고
일련 번호처분 일자소 속직 위직 명성 명처 분 사 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경고 등 처분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 등이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처분 및 처분요구를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을 정하고,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주의와 각성을 촉구하고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경고 등 처분의 근거와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및「대구광역시 동구 자체감사규칙」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감찰 포함)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0.5.1.>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 등이 국가, 지역사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2. “면책”이란「행정감사규정」및「대구광역시 동구 자체감사규칙」에 의한 감사결과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 또는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제 규정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반사항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이하 “처분”이라 한다)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3. “불이익한 처분”이란「지방공무원법」과「행정감사규정」상의 징계, 행정상·재정상 시정 조치 및 제4호의 “경고 등 처분” 등을 말한다.4. “경고 등 처분”이란「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공무원에게 주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한 경고, 기관경고 및 훈계(이하 “경고 등”이라 한다) 처분을 말한다.

제4조(면책대상자)

제4조(면책대상자) 이 규칙에 의한 면책은 대구광역시 동구 및 산하기관에 소속한 공무원 등(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5조(적극행정 면책요건)

제5조(적극행정 면책요건)①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적극행정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감사를 받는 사람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2. 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3. 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② 제1항제3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감사를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1. 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개정 2020.5.1.>

제6조(면책대상 제외)

제6조(면책대상 제외)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1.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2.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3.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4.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제7조(면책심의회 설치 및 구성)

제7조(면책심의회 설치 및 구성)① 적극행정 면책심사신청의 면책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면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홍보국장, 행정문화교육국장, 경제환경국장, 복지생활국장, 도시안전국장, 감사실장,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1.3.21, 2012.4.30, 2013.7.1, 2013.12.30, 2014.12.30., 2020.6.1., 2022.12.30.>③ 심의회의 기록 관리 등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감사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면책제도 안내)

제8조(면책제도 안내) 구청장은 감사 실시 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면책심사 신청)

제9조(면책심사 신청)① 구청장은 감사종료 후 처분양정을 결정하기 전 별지 제2호서식의 처분요구예정통보서(이하 “통보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통보서를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면책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면책심사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회 회의 및 의결 등)

제10조(심의회 회의 및 의결 등)① 심의회는 면책심사신청서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③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사공무원, 당해 신청과 관련된 공무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면책심사 심의)

제11조(면책심사 심의)① 구청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책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면책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제7조에 따른 심의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심의회는 면책심사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면책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면책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2. 면책대상 제외요건 해당여부 등③ 심의회는 면책심사 신청건별로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심사결과의 처리)

제12조(심사결과의 처리)① 심의회의 심사결과는 최종 양정결정시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면책심사 신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면책심사신청 및 처분사항은 별지 제7호서식에 기록한 후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유의사항)

제13조(유의사항) 이 규칙에 의한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감사과정에서 업무수행의 동기 및 목적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심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감사실시를 면제하는 등의 제도로 운영되거나 오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처분대상 및 종류)

제14조(처분대상 및 종류)① 이 규칙에 의한 경고 등 처분대상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 등에게 적용한다.② 경고는 기관장에게, 훈계는 기관장 이외의 모든 공무원 등에게, 기관경고는 기관에 적용하며 경고와 훈계는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15조(처분사유)

제15조(처분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경고 등 처분을 할 수 있다.1. 제반 복무규정 또는 중앙행정기관, 시 또는 구의 지시, 예규, 규칙 등에 위반한 때2. 직무를 태만히 하여 업무추진이 부진한 때3. 대민자세의 불량으로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은 때4.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기관의 위신을 실추하게 한 때5. 징계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할 때6. 기관장이 부당한 지시 또는 정책결정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주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였을 때7. 기타 공무원 등 또는 그 공무원 등이 소속한 기관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때

제16조(처분의 효력)

제16조(처분의 효력)① 기관장경고 또는 기관경고 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특별감사 대상기관으로 지정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훈계(불문경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인사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17조(처분권자)

제17조(처분권자) 제14조제2항에 따른 경고 등 처분은 구청장이 행한다. 단, 구청장이 임용권을 달리하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공무원 등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유를 입증할 만한 내용과 사실을 적시하여 처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8조(처분방법)

제18조(처분방법) 경고 등 처분은 처분권자 또는 임용권자가 처분대상자 또는 처분기관에 별지 제8호서식의 처분장을 교부함으로써 한다.

제19조(기록유지)

제19조(기록유지) 경고 등 처분권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경고 등 처분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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