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3-08-30 시행 2023-08-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면책심사신청 안내
면책심사신청 안내
대구광역시 서구 주관 ○○○감사를 받은 공무원 등이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책심사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의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권자 ○ 감사를 받은 공무원 본인 ※ 감사를 받은 기관의 감사부서 책임자 의견 첨부 ○ 감사를 받은 기관의 장 2. 신청기간 : 면책심사 필요시 3. 적극행정 면책요건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 다음사항은 면책대상에서 제외 ○ 공금횡령․유용 및 금품을 수수한 경우 ○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 ○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공무원대구광역시 서구 주관 ○○○감사를 받은 공무원 등이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책심사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의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권자 ○ 감사를 받은 공무원 본인 ※ 감사를 받은 기관의 감사부서 책임자 의견 첨부 ○ 감사를 받은 기관의 장 2. 신청기간 : 면책심사 필요시 3. 적극행정 면책요건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 다음사항은 면책대상에서 제외 ○ 공금횡령․유용 및 금품을 수수한 경우 ○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 ○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공무원대구광역시 서구 주관 ○○○감사를 받은 공무원 등이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책심사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의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권자 ○ 감사를 받은 공무원 본인 ※ 감사를 받은 기관의 감사부서 책임자 의견 첨부 ○ 감사를 받은 기관의 장 2. 신청기간 : 면책심사 필요시 3. 적극행정 면책요건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 다음사항은 면책대상에서 제외 ○ 공금횡령․유용 및 금품을 수수한 경우 ○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 ○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공무원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적극행정면책 신청 요지적극행정면책 신청 요지적극행정면책 신청 요지적극행정면책 신청 요지적극행정면책 신청 요지적극행정면책 신청 요지
구체적 판단기준 내용구체적 판단기준 내용구체적 판단기준 내용구체적 판단기준 내용구체적 판단기준 내용구체적 판단기준 내용해당여부해당여부해당여부해당여부해당여부해당여부해당여부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
1. 불합리한 규제개선,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1. 불합리한 규제개선,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1. 불합리한 규제개선,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1. 불합리한 규제개선,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1. 불합리한 규제개선,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1. 불합리한 규제개선,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
2. 업무의 적극적 처리 여부2. 업무의 적극적 처리 여부2. 업무의 적극적 처리 여부2. 업무의 적극적 처리 여부2. 업무의 적극적 처리 여부2. 업무의 적극적 처리 여부
3. 고의나 중대한 과실 존재 여부3. 고의나 중대한 과실 존재 여부3. 고의나 중대한 과실 존재 여부3. 고의나 중대한 과실 존재 여부3. 고의나 중대한 과실 존재 여부3. 고의나 중대한 과실 존재 여부
가.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가.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가.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가.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가.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가.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나. 대상 업무의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나. 대상 업무의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나. 대상 업무의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나. 대상 업무의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나. 대상 업무의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나. 대상 업무의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 필요시 관련증빙서류 및 의견서 첨부 「대구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면책심사를 신청합니다.※ 필요시 관련증빙서류 및 의견서 첨부 「대구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면책심사를 신청합니다.※ 필요시 관련증빙서류 및 의견서 첨부 「대구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면책심사를 신청합니다.※ 필요시 관련증빙서류 및 의견서 첨부 「대구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면책심사를 신청합니다.※ 필요시 관련증빙서류 및 의견서 첨부 「대구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면책심사를 신청합니다.※ 필요시 관련증빙서류 및 의견서 첨부 「대구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면책심사를 신청합니다.※ 필요시 관련증빙서류 및 의견서 첨부 「대구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면책심사를 신청합니다.※ 필요시 관련증빙서류 및 의견서 첨부 「대구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면책심사를 신청합니다.※ 필요시 관련증빙서류 및 의견서 첨부 「대구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면책심사를 신청합니다.※ 필요시 관련증빙서류 및 의견서 첨부 「대구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면책심사를 신청합니다.※ 필요시 관련증빙서류 및 의견서 첨부 「대구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면책심사를 신청합니다.※ 필요시 관련증빙서류 및 의견서 첨부 「대구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면책심사를 신청합니다.※ 필요시 관련증빙서류 및 의견서 첨부 「대구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면책심사를 신청합니다.※ 필요시 관련증빙서류 및 의견서 첨부 「대구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면책심사를 신청합니다.※ 필요시 관련증빙서류 및 의견서 첨부 「대구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면책심사를 신청합니다.※ 필요시 관련증빙서류 및 의견서 첨부 「대구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면책심사를 신청합니다.※ 필요시 관련증빙서류 및 의견서 첨부 「대구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면책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기관(부서)명기관(부서)명직 명성 명성 명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면책심사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감사기관명감사기관명감사 연월일
건명건명
신청인신청인
심사대상자심사대상자
징계양정(안)징계양정(안)
비위내용비위내용
신청 사유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 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신청 사유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신청 사유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감사 부서 책임자 검토 의견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 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감사 부서 책임자 검토 의견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감사 부서 책임자 검토 의견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감사 부서 책임자 검토 의견종 합 의 견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면책심사조서

[별지 제4호서식]

구 분성 명서 명가․부 [면책․기각]특 기 사 항
위 원 장성 명
위 원본 건은「대구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책 요건 등을 하였으므로 하기로 의결함. 위 원 장 (인)본 건은「대구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책 요건 등을 하였으므로 하기로 의결함. 위 원 장 (인)
위 원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 면책심사위원회년 월 일 대구광역시 서구 면책심사위원회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면책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별지 제5호서식]

소 속소 속감사 연월일감사 연월일
건명건명
신청인신청인
심사대상자심사대상자
징계양정(안)징계양정(안)
비위내용비위내용
면책 요건 충족 여부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 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 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 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면책 요건 충족 여부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면책 요건 충족 여부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면책 대상 제외 요건 해당 여부공금횡령․유용 및 금품 수수공금횡령․유용 및 금품 수수공금횡령․유용 및 금품 수수
면책 대상 제외 요건 해당 여부고의‧중과실, 무사안일‧직무태만고의‧중과실, 무사안일‧직무태만고의‧중과실, 무사안일‧직무태만
면책 대상 제외 요건 해당 여부자의적 법 해석, 법령 본질사항위반자의적 법 해석, 법령 본질사항위반자의적 법 해석, 법령 본질사항위반
면책 대상 제외 요건 해당 여부위법‧부당민원수용 특혜성 업무처리위법‧부당민원수용 특혜성 업무처리위법‧부당민원수용 특혜성 업무처리
면책 대상 제외 요건 해당 여부그 외 이에 준하는 위법‧부당행위그 외 이에 준하는 위법‧부당행위그 외 이에 준하는 위법‧부당행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면 책 심 사 서

[별지 제6호서식]

일련 번호접 수 연월일건 명처 분 연월일심사 대상자심사 대상자심사 대상자징계 양정심사결과
일련 번호접 수 연월일건 명처 분 연월일소속기관직위(급)성명징계 양정심사결과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면책심사신청 및 처분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 결과 공무원 등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 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8. 30.>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 등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20.06.01.)2. “면책”이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및 「대구광역시 서구 자체감사 규칙」에 따른 감사 결과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 또는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으로 인해 발생한 위반사항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 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3. “공무원 등”이란 제4조에 따른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을 말한다.4. “불이익한 처분”이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상의 징계, 행정·재정상 시정 조치 및 「대구광역시 서구 자체감사 규칙」 제15조제2항 각 호의 내용 등을 말한다.[제3조에서 이동 <2023. 8. 30.>][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3. 8. 30.>]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및 「대구광역시 서구 자체감사 규칙」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감찰 포함)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전문개정 2023. 8. 30.][제2조에서 이동 <2023. 8. 30.>][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23. 8. 30.>]

제4조(면책대상자)

제4조(면책대상자) 이 규칙에 따른 면책은 대구광역시 서구 및 그 소속기관, 동 행정복지센터, 법인 및 단체 등(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의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3. 8. 30.>

제5조(면책요건)

제5조(면책요건)①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적극행정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 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2.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개정 2020.06.01.)3. <삭제 2020.06.01.>4.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②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에는 제1항제4호에 따른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23. 8. 30.>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개정 2020.06.01.)3. <삭제 2020.06.01.>4. <삭제 2020.06.01.>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7조 및 제50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 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면책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신설 2023. 8. 30.>

제6조(면책대상 제외)

제6조(면책대상 제외) 제5조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 8. 30.>1. 공금 횡령ㆍ유용 및 금품ㆍ향응을 수수한 경우2.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3.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4.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제7조(면책심사 위원회 등)

제7조(면책심사 위원회 등)① 적극행정 면책심사 신청의 면책 여부의 심사는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개정 2023. 8. 30.>② 위원회는 면책심사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8. 30.>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공무원, 그 신청과 관련된 공무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면책제도 안내)

제8조(면책제도 안내)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30.>

제9조(면책심사 신청)

제9조(면책심사 신청)①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공무원 등 및 이해관계자가 면책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면책심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명자료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30.>② 감사공무원 또는 감사부서 책임자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공무원 등에 대하여 면책조치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에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2023. 8. 30.>

제10조(면책심사 심의)

제10조(면책심사 심의)① 구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면책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면책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면책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30.>② 위원회는 면책심사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면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30.>1. 면책요건 충족 여부2. 면책대상 제외요건 해당 여부 등③ 위원회는 면책심사 신청건별로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심사결과의 처리)

제11조(심사결과의 처리)① 구청장은 최종 양정 결정시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제9조제1항에 따른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공무원 등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30.>② 면책심사 신청 및 처분 사항은 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한 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30.>

제12조(유의사항)

제12조(유의사항) 이 규칙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감사 과정에서 업무 수행의 동기 및 목적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 등을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심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감사 실시를 면제하는 등의 제도로 운영되거나 오해되어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23.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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