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고 한다)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 사업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조금”이라 함은 축제 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2. “축제”라 함은 구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문화예술과 관광 진흥, 구민화합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여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를 말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1.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인만 참여하는 행사2.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예술행사3. 그 밖에 경로잔치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 성격이 약한 행사
제3조(운영)
제3조(운영) 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공동체 의식 함양과 관광 진흥 및 구민화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축제를 발굴·운영할 수 있다.②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축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이하 “수탁운영자”라 한다) 할 수 있다.
제4조(예산지원 등)
제4조(예산지원 등) ① 지역축제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축제경비의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문화·예술 축제2. 지역 주민 화합과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축제3. 관광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축제4. 기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축제 등
제5조(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제5조(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명백히 없을 때3.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제6조(설치 및 기능)
제6조(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한다.1. 축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축제 기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3. 축제 개최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축제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축제담당 국장, 담당부서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 한다.1.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2. 문화예술, 관광 분야 기획·연출 등 관련전문가3. 그밖에 축제 추진·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③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 임기)
제8조(위원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해당 안건의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2.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 해촉)
제10조(위원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2.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품위손상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는 때4. 그 밖의 위원으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구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할 때 위원회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실무추진단 운영 등)
제13조(실무추진단 운영 등) ① 위원회에 선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축제의 총괄 추진, 지원업무, 축제 평가 등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의결로 실무추진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무추진단은 실무추진단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행사관련 공무원 및 유관기관, 단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구성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실무추진단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지명하며 그 직무는 실무추진단을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④ 실무추진단은 축제행사 종료와 동시에 자동 해체된다.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평가 및 결산 등)
제15조(평가 및 결산 등) ① 보조사업자는 축제가 종료된 후 2개월 이내에 개최결과 및 사업비 정산보고서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매년 제4조에 의해 예산을 지원한 축제에 대하여 개최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축제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 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