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제11조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2.6.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녹색제품”이란 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전문개정 2022.6.30.)2. <삭 제 2022.6.30.>3. <삭 제 2022.6.30.>4. <삭 제 2022.6.30.>5. “관내기업”이라 함은 본사 또는 생산·유통·판매시설이 대구광역시 북구(이하“구”라 한다)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1.「대구광역시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구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2. 대구광역시 북구의회3. 기타 구에서 출연한 재단 및 기관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일부개정 2022.6.30.)
제5조(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제5조(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일부개정 2022.6.30.)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2.6.30.)② 구매·생산 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할 수 있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2.6.30.)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2.6.30.)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2.6.30.)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2.6.30.)5. 구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2.6.30.)
제6조
제6조 <삭 제 2022.6.30.>
제7조
제7조 <삭 제 2022.6.30.>
제8조
제8조 <삭 제 2022.6.30.>
제9조
제9조 <삭 제 2022.6.30.>
제10조(교육훈련)
제10조(교육훈련)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2.6.30.)
제11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제11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일부개정 2022.6.30.)① 구청장은 관내에 소재한 아래의 기관 및 단체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2.6.30.)1. 구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2. 학교법인3. 종교시설4. 체육시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일부개정 2022.6.30.)③ 구청장은 관련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2.6.30.)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2.6.30.)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