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15-03-02 시행 2015-04-01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대 구 광 역 시 북 구 청 장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 호
상 여 금 증 서
 소 속
 직성명
위 공무원은 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증서를 수여함.
○ 지 급 액 : 원(월 일)
○ 지급기간 : 년 월부터 년 월까지(1년간)
 년 월 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6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 각 실ㆍ과장, 보건소장, 어울아트센터관장, 동장이추천한다.(개정 2008.12. 1, 2011.12.30, 2015.3.2)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과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대통령령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0명 이내로 선발한다.(개정 2011.04.29)

제4조(인사상의 특혜)

제4조(인사상의 특혜) (삭제 2011.04.29)

제5조(상여금 지급)

제5조(상여금 지급)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10만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개정 2008.12. 1, 2011.04.29)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서식)에 따른 상여금 증서를 준다.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되돌려 받지 아니한다.1. 퇴직이나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대구광역시 및 대구광역시 산하기관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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