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에 있는 어린이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와 무분별한 건축 및 공사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초·중등교육법」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다.「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라.「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3. “통학로”란 제2호에서 규정한 초등학교 등에 다니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일부개정 2023.6.12.)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① 구청장은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3.6.12.)② 북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등)①구청장은 5년마다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3. 어린이 통학로 내의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사항4.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어린이 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이전 계획에 관한 사항6. 어린이 통학로 내의 불법주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7. 어린이 통학로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8.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9. 그 밖의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5조(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설 설치ㆍ관리 등)
제5조(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설 설치ㆍ관리 등) 구청장은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3.6.12.)1.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의 설치·관리2.「도로법시행령」제3조에 따른 도로 부속물의 설치·관리3. 교통안전지도사 등의 인력배치4. 그 밖에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해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3.6.12.)
제7조(어린이 안전교육)
제7조(어린이 안전교육)① 구청장은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보급을 통한 교육시설의 자체 교육2.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이용한 교육3.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8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
제8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①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통학로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배치와 관련된 사항3.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사항4.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6.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7. 공사 전·중·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교통안전지도사 등)
제9조(교통안전지도사 등)① 구청장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등·하교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들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운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어린이의 등·하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시설의 장에게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의한 등·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제11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구청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
제12조(지원)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교통안전지도사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