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4-10 시행 2026-04-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가입신청서)

신 청 자 인적사항성 명생년월일성별성별남, 여
신 청 자 인적사항주 소
신 청 자 인적사항직장 및 연락처직장명 : 직 위 :직장명 : 직 위 :직장명 : 직 위 :직장명 : 직 위 :직장명 : 직 위 :직장명 : 직 위 :직장명 : 직 위 :직장명 : 직 위 :
신 청 자 인적사항직장 및 연락처휴대전화번호 : 직장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직장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직장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직장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직장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직장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직장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직장전화번호 :
신 청 자 인적사항희망분과*1지망( )분과( )분과( )분과2지망2지망( )분과( )분과
신 청 자 인적사항희망분과**경제복지분과, 도시문화분과 중 지망을 선택하여 작성 <분과별 주요 심사업무(참고)> -경제복지분과 : 방범용 CCTV설치, 주민자치행정, 경제, 복지, 쓰레기무단투기방지 CCTV설치, 보건위생 등 -도시문화분과 : 문화예술사업, 체육시설 설치, 관광자원개발, 도시미관 정비, 그늘막 설치, 공원 내 시설정비, 도로포장 등*경제복지분과, 도시문화분과 중 지망을 선택하여 작성 <분과별 주요 심사업무(참고)> -경제복지분과 : 방범용 CCTV설치, 주민자치행정, 경제, 복지, 쓰레기무단투기방지 CCTV설치, 보건위생 등 -도시문화분과 : 문화예술사업, 체육시설 설치, 관광자원개발, 도시미관 정비, 그늘막 설치, 공원 내 시설정비, 도로포장 등*경제복지분과, 도시문화분과 중 지망을 선택하여 작성 <분과별 주요 심사업무(참고)> -경제복지분과 : 방범용 CCTV설치, 주민자치행정, 경제, 복지, 쓰레기무단투기방지 CCTV설치, 보건위생 등 -도시문화분과 : 문화예술사업, 체육시설 설치, 관광자원개발, 도시미관 정비, 그늘막 설치, 공원 내 시설정비, 도로포장 등*경제복지분과, 도시문화분과 중 지망을 선택하여 작성 <분과별 주요 심사업무(참고)> -경제복지분과 : 방범용 CCTV설치, 주민자치행정, 경제, 복지, 쓰레기무단투기방지 CCTV설치, 보건위생 등 -도시문화분과 : 문화예술사업, 체육시설 설치, 관광자원개발, 도시미관 정비, 그늘막 설치, 공원 내 시설정비, 도로포장 등*경제복지분과, 도시문화분과 중 지망을 선택하여 작성 <분과별 주요 심사업무(참고)> -경제복지분과 : 방범용 CCTV설치, 주민자치행정, 경제, 복지, 쓰레기무단투기방지 CCTV설치, 보건위생 등 -도시문화분과 : 문화예술사업, 체육시설 설치, 관광자원개발, 도시미관 정비, 그늘막 설치, 공원 내 시설정비, 도로포장 등*경제복지분과, 도시문화분과 중 지망을 선택하여 작성 <분과별 주요 심사업무(참고)> -경제복지분과 : 방범용 CCTV설치, 주민자치행정, 경제, 복지, 쓰레기무단투기방지 CCTV설치, 보건위생 등 -도시문화분과 : 문화예술사업, 체육시설 설치, 관광자원개발, 도시미관 정비, 그늘막 설치, 공원 내 시설정비, 도로포장 등*경제복지분과, 도시문화분과 중 지망을 선택하여 작성 <분과별 주요 심사업무(참고)> -경제복지분과 : 방범용 CCTV설치, 주민자치행정, 경제, 복지, 쓰레기무단투기방지 CCTV설치, 보건위생 등 -도시문화분과 : 문화예술사업, 체육시설 설치, 관광자원개발, 도시미관 정비, 그늘막 설치, 공원 내 시설정비, 도로포장 등*경제복지분과, 도시문화분과 중 지망을 선택하여 작성 <분과별 주요 심사업무(참고)> -경제복지분과 : 방범용 CCTV설치, 주민자치행정, 경제, 복지, 쓰레기무단투기방지 CCTV설치, 보건위생 등 -도시문화분과 : 문화예술사업, 체육시설 설치, 관광자원개발, 도시미관 정비, 그늘막 설치, 공원 내 시설정비, 도로포장 등
신 청 자 인적사항주요경력
신 청 자 인적사항이 메 일※ 공지사항과 참고자료 발송 시 필요함※ 공지사항과 참고자료 발송 시 필요함※ 공지사항과 참고자료 발송 시 필요함※ 공지사항과 참고자료 발송 시 필요함※ 공지사항과 참고자료 발송 시 필요함※ 공지사항과 참고자료 발송 시 필요함※ 공지사항과 참고자료 발송 시 필요함※ 공지사항과 참고자료 발송 시 필요함
위 본인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 본인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 본인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 본인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 본인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 본인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 본인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 본인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 본인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 본인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모집 대상 : 북구 주소 주민, 북구 사업체 대표 및 임․직원 (타지역 거주자는 재직증명서)- 모집 대상 : 북구 주소 주민, 북구 사업체 대표 및 임․직원 (타지역 거주자는 재직증명서)- 모집 대상 : 북구 주소 주민, 북구 사업체 대표 및 임․직원 (타지역 거주자는 재직증명서)- 모집 대상 : 북구 주소 주민, 북구 사업체 대표 및 임․직원 (타지역 거주자는 재직증명서)- 모집 대상 : 북구 주소 주민, 북구 사업체 대표 및 임․직원 (타지역 거주자는 재직증명서)- 모집 대상 : 북구 주소 주민, 북구 사업체 대표 및 임․직원 (타지역 거주자는 재직증명서)- 모집 대상 : 북구 주소 주민, 북구 사업체 대표 및 임․직원 (타지역 거주자는 재직증명서)- 모집 대상 : 북구 주소 주민, 북구 사업체 대표 및 임․직원 (타지역 거주자는 재직증명서)- 모집 대상 : 북구 주소 주민, 북구 사업체 대표 및 임․직원 (타지역 거주자는 재직증명서)- 모집 대상 : 북구 주소 주민, 북구 사업체 대표 및 임․직원 (타지역 거주자는 재직증명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가입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추천서)

추 천 자 인적사항성 명생년월일성별성별남, 여
추 천 자 인적사항주 소
추 천 자 인적사항신청분야동 주민자치위원회 추천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명)동 주민자치위원회 추천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명)동 주민자치위원회 추천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명)동 주민자치위원회 추천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명)비영리법인․단체, 학계 추천 (추천 기관․단체명)비영리법인․단체, 학계 추천 (추천 기관․단체명)비영리법인․단체, 학계 추천 (추천 기관․단체명)비영리법인․단체, 학계 추천 (추천 기관․단체명)
추 천 자 인적사항신청분야
추 천 자 인적사항직장 및 연락처직장명 : 직 위 :직장명 : 직 위 :직장명 : 직 위 :직장명 : 직 위 :직장명 : 직 위 :직장명 : 직 위 :직장명 : 직 위 :직장명 : 직 위 :
추 천 자 인적사항직장 및 연락처휴대전화번호 : 직장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직장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직장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직장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직장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직장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직장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직장전화번호 :
추 천 자 인적사항희망분과*1지망( )분과( )분과( )분과2지망2지망( )분과( )분과
추 천 자 인적사항희망분과**경제복지분과, 도시문화분과 중 지망을 선택하여 작성 <분과별 주요 심사업무(참고)> -경제복지분과 : 방범용 CCTV설치, 주민자치행정, 경제, 복지, 쓰레기무단 투기방지 CCTV설치, 보건위생 등 -도시문화분과 : 문화예술사업, 체육시설 설치, 관광자원개발, 도시미관 정비, 그늘막 설치, 공원 내 시설정비, 도로포장 등*경제복지분과, 도시문화분과 중 지망을 선택하여 작성 <분과별 주요 심사업무(참고)> -경제복지분과 : 방범용 CCTV설치, 주민자치행정, 경제, 복지, 쓰레기무단 투기방지 CCTV설치, 보건위생 등 -도시문화분과 : 문화예술사업, 체육시설 설치, 관광자원개발, 도시미관 정비, 그늘막 설치, 공원 내 시설정비, 도로포장 등*경제복지분과, 도시문화분과 중 지망을 선택하여 작성 <분과별 주요 심사업무(참고)> -경제복지분과 : 방범용 CCTV설치, 주민자치행정, 경제, 복지, 쓰레기무단 투기방지 CCTV설치, 보건위생 등 -도시문화분과 : 문화예술사업, 체육시설 설치, 관광자원개발, 도시미관 정비, 그늘막 설치, 공원 내 시설정비, 도로포장 등*경제복지분과, 도시문화분과 중 지망을 선택하여 작성 <분과별 주요 심사업무(참고)> -경제복지분과 : 방범용 CCTV설치, 주민자치행정, 경제, 복지, 쓰레기무단 투기방지 CCTV설치, 보건위생 등 -도시문화분과 : 문화예술사업, 체육시설 설치, 관광자원개발, 도시미관 정비, 그늘막 설치, 공원 내 시설정비, 도로포장 등*경제복지분과, 도시문화분과 중 지망을 선택하여 작성 <분과별 주요 심사업무(참고)> -경제복지분과 : 방범용 CCTV설치, 주민자치행정, 경제, 복지, 쓰레기무단 투기방지 CCTV설치, 보건위생 등 -도시문화분과 : 문화예술사업, 체육시설 설치, 관광자원개발, 도시미관 정비, 그늘막 설치, 공원 내 시설정비, 도로포장 등*경제복지분과, 도시문화분과 중 지망을 선택하여 작성 <분과별 주요 심사업무(참고)> -경제복지분과 : 방범용 CCTV설치, 주민자치행정, 경제, 복지, 쓰레기무단 투기방지 CCTV설치, 보건위생 등 -도시문화분과 : 문화예술사업, 체육시설 설치, 관광자원개발, 도시미관 정비, 그늘막 설치, 공원 내 시설정비, 도로포장 등*경제복지분과, 도시문화분과 중 지망을 선택하여 작성 <분과별 주요 심사업무(참고)> -경제복지분과 : 방범용 CCTV설치, 주민자치행정, 경제, 복지, 쓰레기무단 투기방지 CCTV설치, 보건위생 등 -도시문화분과 : 문화예술사업, 체육시설 설치, 관광자원개발, 도시미관 정비, 그늘막 설치, 공원 내 시설정비, 도로포장 등*경제복지분과, 도시문화분과 중 지망을 선택하여 작성 <분과별 주요 심사업무(참고)> -경제복지분과 : 방범용 CCTV설치, 주민자치행정, 경제, 복지, 쓰레기무단 투기방지 CCTV설치, 보건위생 등 -도시문화분과 : 문화예술사업, 체육시설 설치, 관광자원개발, 도시미관 정비, 그늘막 설치, 공원 내 시설정비, 도로포장 등
추 천 자 인적사항주요경력
추 천 자 인적사항이 메 일※ 공지사항과 참고자료 발송시 필요함※ 공지사항과 참고자료 발송시 필요함※ 공지사항과 참고자료 발송시 필요함※ 공지사항과 참고자료 발송시 필요함※ 공지사항과 참고자료 발송시 필요함※ 공지사항과 참고자료 발송시 필요함※ 공지사항과 참고자료 발송시 필요함※ 공지사항과 참고자료 발송시 필요함
위 사람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기관․단체장 직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 사람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기관․단체장 직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 사람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기관․단체장 직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 사람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기관․단체장 직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 사람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기관․단체장 직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 사람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기관․단체장 직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 사람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기관․단체장 직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 사람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기관․단체장 직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 사람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기관․단체장 직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위 사람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기관․단체장 직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대상 : 북구 주소 주민, 북구 사무소 비영리법인․단체, 학계의 대표 및 임․직원 (타 지역 거주자는 재직증명서,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등)※ 대상 : 북구 주소 주민, 북구 사무소 비영리법인․단체, 학계의 대표 및 임․직원 (타 지역 거주자는 재직증명서,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등)※ 대상 : 북구 주소 주민, 북구 사무소 비영리법인․단체, 학계의 대표 및 임․직원 (타 지역 거주자는 재직증명서,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등)※ 대상 : 북구 주소 주민, 북구 사무소 비영리법인․단체, 학계의 대표 및 임․직원 (타 지역 거주자는 재직증명서,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등)※ 대상 : 북구 주소 주민, 북구 사무소 비영리법인․단체, 학계의 대표 및 임․직원 (타 지역 거주자는 재직증명서,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등)※ 대상 : 북구 주소 주민, 북구 사무소 비영리법인․단체, 학계의 대표 및 임․직원 (타 지역 거주자는 재직증명서,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등)※ 대상 : 북구 주소 주민, 북구 사무소 비영리법인․단체, 학계의 대표 및 임․직원 (타 지역 거주자는 재직증명서,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등)※ 대상 : 북구 주소 주민, 북구 사무소 비영리법인․단체, 학계의 대표 및 임․직원 (타 지역 거주자는 재직증명서,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등)※ 대상 : 북구 주소 주민, 북구 사무소 비영리법인․단체, 학계의 대표 및 임․직원 (타 지역 거주자는 재직증명서,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등)※ 대상 : 북구 주소 주민, 북구 사무소 비영리법인․단체, 학계의 대표 및 임․직원 (타 지역 거주자는 재직증명서,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추천서

별지제3호서식(참여예산주민위원회(분과위원회) 회의록)

일 시장 소
참 석 위 원재적위원재적위원참석불참불참(불참위원 성명)(불참위원 성명)(불참위원 성명)
참 석 위 원(불참위원 성명)(불참위원 성명)(불참위원 성명)
안 건
○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그 밖의 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그 밖의 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그 밖의 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그 밖의 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그 밖의 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그 밖의 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그 밖의 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그 밖의 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그 밖의 사항
서 명서 명위원장(분과위원장)위원장(분과위원장)위원장(분과위원장)부위원장부위원장부위원장간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별지제4호서식(위촉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별지제5호서식(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 회의록)

일 시장 소
참 석 회 원재적위원재적위원참석불참불참(불참회원 성명)(불참회원 성명)(불참회원 성명)
참 석 회 원(불참회원 성명)(불참회원 성명)(불참회원 성명)
안 건
○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그 밖의 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그 밖의 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그 밖의 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그 밖의 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그 밖의 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그 밖의 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그 밖의 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그 밖의 사항○ 심의내용 ○ 의결사항 ○ 그 밖의 사항
서 명서 명회 장회 장회 장부회장부회장부회장간 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1.30.)

제2조(운영계획)

제2조(운영계획)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참여예산제 추진일정, 주민예산학교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운영계획 수립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주민위원회”라 한다)와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3조(주민위원회 구성)

제3조(주민위원회 구성)① 주민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공개모집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추천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단, 같은 동에 거주하는 위원의 수는 5인 이내로 한다.②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3조제1항에 따른 주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 중 인원이 미달되는 경우 다른 분야에서 선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4.1.30.)1. 공개모집 : 20명이상2. 동주민자치위원회 추천 : 동별 1명3. 비영리민간단체, 학계 등의 추천 : 5명 이내

제4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정하는 부서와 연계되도록 구성한다.(일부개정 2024.1.30.)1. 경제복지분과위원회 : 감사실, 정책기획국, 행정국, 경제교통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개정 2013.7.22, 2014.12.30, 2015.3.2, 2015.6.30, 2024.1.30, 2024.6.28., 2026.4.10.)2. 도시문화분과위원회 : 문화교육국, 도시국 소관에 관한 사항(개정 2014.12.30, 2021.6.30, 2024.1.30., 2026.4.10.)3. <삭제 2024.1.30.>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일부개정 2024.1.30.)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장은 각 위원이 희망하는 분과위원회에 우선 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1. 같은 동에 거주(사업장, 사무소의 소재지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동일 분과위원의 수는 3인 이내로 한다.2. 소속 분과위원회의 사업예산과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전문성 등의 사유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⑤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분과위원회 소속 실·과의 직제상 상위 실·과장이 된다.⑥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⑦ 분과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한다⑧ 분과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회의록)

제5조(회의록)① 주민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1.30.)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록은 주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회 구성)

제6조(연구회 구성)① 조례 제25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대상자 중에서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하되 분야별로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일부개정 2024.1.30.)1. 예산 관련분야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세무사, 비영리단체 관계자 등 전문가2. 주민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북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3. 지방행정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 공무원② 연구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두며,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임명된 회원은 해당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1.30.)④ 구청장은 공무원이 아닌 회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1.30.)

제7조(연구회 운영)

제7조(연구회 운영)①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2. 조례의 제정·개정에 대한 의견 제시3. 의회와의 원활한 협조방안 모색② 연구회의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예산담당을 간사로 두며, “별지 제5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1.30.)

제8조(주민예산학교)

제8조(주민예산학교)① 조례 제26조에 따른 주민예산학교의 운영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4.1.30.)② 주민예산학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되면 해당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③ 교육내용은 대구광역시 북구의 예산편성과 집행,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9조(세부 운영규정)

제9조(세부 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