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구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 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4조(평생교육의 범위)
제4조(평생교육의 범위)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평생교육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구청장이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활동2. 구청장이 설치(위탁을 포함한다)한 교육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주민교육3. 구청장이 평생교육기관ㆍ시설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주민교육4.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학습동아리 활동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교육
제5조(경비보조 및 지원)
제5조(경비보조 및 지원) 구청장은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에 따라 제4조에 규정된 평생교육진흥 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평생교육발전계획)
제6조(평생교육발전계획)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평생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5년마다 평생교육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평생교육진흥의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평생교육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3.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4. 평생교육진흥 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장애인 및 평생학습 소외계층의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발전계획은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받은 연구용역보고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구민과 평생교육 관련 기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
제7조(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평생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기능)
제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1. 평생교육에 관한 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2. 평생교육진흥 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평생교육 유관기관 간 공동사업 및 협력증진에 관한 사항4.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평생교육에 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9조(구성 및 임기)
제9조(구성 및 임기)① 협의회는 의장,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구 및 대구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2. 평생교육 전문가3.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4. 구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5.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하여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0조(회의 등)
제10조(회의 등)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의장이 안건이 경미하거나 신속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⑤ 협의회는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서류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해촉)
제11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협의회 목적에 반하는 행위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때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4. 그 밖에 보직의 변경 등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2조(평생교육실무자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12조(평생교육실무자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협의회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계 기관 간의 연계강화를 위하여 평생교육실무자협의회(이하 “실무자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실무자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정보교환2. 평생교육 공동체 구성을 위한 네트워크 사업 추진3. 평생교육 담당자 연수4. 그 밖에 평생교육 실무에 관한 사항③ 실무자협의회의 위원은 관내 평생교육기관의 평생교육 담당 실무자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회의 등은 협의회에 준하여 운영한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협의회 및 실무자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
제15조(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평생학습관 운영은 「대구광역시 북구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6조(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제16조(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동 단위 평생학습센터(이하 “평생학습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평생학습센터는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과 지역사회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및 지역자원 등을 발굴ㆍ연계하여 운영한다.③ 구청장은 평생학습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포상 등)
제17조(포상 등)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이 실시하는 평생교육을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 및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자원봉사자)
제18조(자원봉사자) 구청장은 평생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 모집ㆍ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공동추진 등)
제19조(공동추진 등) 구청장은 평생교육진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