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30 시행 2025-09-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해 국가에서 정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서구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제5조(서구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2.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폭력의 위기에 처한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4. 지역 내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5.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폭력방지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2.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나 대표가 권한을 위임한 사람가.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기관 또는 시설나.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경찰 및 사법기관3. 그 밖에 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의 심의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제12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여성폭력 피해자 및 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사업2. 폭력위기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을 위한 사업3.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여성보호를 위한 주민홍보 사업4. 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5.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제공 등 지원사업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정책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3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4조(2차 피해 방지)

제14조(2차 피해 방지) 구청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교육 및 홍보)

제15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여성폭력 등의 예방과 방지,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16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6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피해자 정보 등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상위법 근거

  • ·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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