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이에 따르는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2. 여성폭력 예방 교육·홍보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3.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 시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5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관련정보의 제공)
제6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2.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폭력 위기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4. 지역 내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5.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담당 국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2.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나 대표가 권한을 위임한 사람가.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나.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의료기관다.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라. 경찰, 검찰, 법원 등 경찰ㆍ사법 관련 기관3.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임기 등)
제9조(임기 등)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의 해촉·제척·기피·회피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요구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사업비의 지원)
제14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와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2차 피해방지)
제15조(2차 피해방지)① 구청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교육 및 홍보)
제16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여성폭력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17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7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