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26., 2025. 5. 14.>1.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1호의 정의를 말한다.2.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정의를 말한다.3. "성폭력"이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정의를 말한다.4. "성매매"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정의를 말한다.5. "교제폭력"이란 교제 중이거나 교제한 적이 있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등 형법 및 관련 특별법 수반행위를 말한다.6. "피해자"란 여성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7.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의 정의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계법령에 따라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2.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3.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의 구축)
제5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연대 설치 및 기능)
제6조(지역연대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동구 여성안전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1. 여성의 안전 강화를 위한 지역연대 운영계획의 수립 및 점검2. 여성안전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3. 지역 내 여성의 안전을 위한 예방교육 및 캠페인 실시4. 폭력위기 및 피해 여성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5. 그 밖에 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 등
제7조(지역연대의 구성)
제7조(지역연대의 구성)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지역연대의 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강동구 여성폭력 예방과 보호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강동구의회 의원 2명2. 각 목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가.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관련 기관나.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와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다. 교육기관(교육청, 각급 학교 등)라. 경찰·사법 관련기관(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마. 학계전문가(대학교, 연구소 등)바. 그 밖에 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④ 제3항제2호 각 목의 기관 유형 중 4개 기관 유형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하고, 이 중 가목, 다목, 라목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 2회(반기별 1회)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지역연대는 사례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여성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에 따라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지역연대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①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여성 폭력 예방과 보호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11조(사업비의 지원)
제11조(사업비의 지원)① 구청장은 여성폭력 방지와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각 호의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단체 및 안전취약계층에 지원할 수 있다.1. 안심귀갓길 조성 및 정비2. 범죄예방을 위하여 주거 공간 등에 긴급 비상벨 및 스마트 초인종 등 안전용품 지원3. 그 밖에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② 구청장은 가정폭력피해자의 적정한 보호 및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26.>1.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지원2.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교제폭력 피해자의 적정한 보호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5. 14.>1. 안전확보를 위한 신변 노출 방지와 보호ㆍ지원사업2. 상담ㆍ의료ㆍ심리 치료 프로그램 지원사업3. 법률상담 지원사업4. 피해 관련 관계 기관에 긴급응급조치ㆍ보호 요청 지원5. 교제폭력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12조(2차 피해 방지)
제12조(2차 피해 방지)① 구청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관련정보의 제공)
제13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6조
제16조 삭제 <2024.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