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0-30 시행 2024-10-30 제정

별표

[별표 1] 연회비 환급기준

경 과 기 간(개월 수)환급금액비 고
연회비 납부기준일이 속한 달부터 회원 탈퇴일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의 개월 수월할 계산연회비×(12개월-경과기간 개월 수)/12=환급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연회비 환급기준(제6조 관련)

가. 연회비 납부기준일은 최초로 회원을 등록한 일자로 한다.
나. 이용제한 기간도 경과일수에 산입한다.

[별표 2] 대여수량 및 대여기간

구 분대여수량대여기간비 고
개인회원최대 2점14일 이내 (연장 불가)연체일수의 두 배만큼 대여 제한
시설회원최대 3점14일 이내 (연장 불가)연체일수의 두 배만큼 대여 제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대여수량 및 대여기간(제8조 관련)

[별표 3] 현금 변상 기준

대여자료사용구분변상금액
1. 장난감 및 도서구입 1년 미만구입 가격의 70%
1. 장난감 및 도서구입 1년 이상 ~ 2년 미만구입 가격의 50%
1. 장난감 및 도서구입 2년 이상 ~ 3년 미만구입 가격의 30%
1. 장난감 및 도서구입 3년 이상구입 가격의 10%
2. 장난감 관리봉투대1,000원
2. 장난감 관리봉투중500원
3. 장난감 이름표5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현금 변상 기준(제13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회원가입신청서

회 원 (보호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주 소주 소주 소주 소
회 원 (보호자). . .. . .. . .
회 원 (보호자)아동과의 관계아동과의 관계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E-mailE-mail
회 원 (보호자)아동과의 관계아동과의 관계휴 대 폰휴 대 폰휴 대 폰자택전화자택전화E-mailE-mail
회 원 (보호자)- -- -- -
아 동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주 소 (회원과 다른 경우만 작성)주 소 (회원과 다른 경우만 작성)주 소 (회원과 다른 경우만 작성)주 소 (회원과 다른 경우만 작성)
아 동. . .. . .. . .
<아래의 해당사항 괄호 안에 ○으로 표기><아래의 해당사항 괄호 안에 ○으로 표기><아래의 해당사항 괄호 안에 ○으로 표기><아래의 해당사항 괄호 안에 ○으로 표기><아래의 해당사항 괄호 안에 ○으로 표기><아래의 해당사항 괄호 안에 ○으로 표기><아래의 해당사항 괄호 안에 ○으로 표기><아래의 해당사항 괄호 안에 ○으로 표기><아래의 해당사항 괄호 안에 ○으로 표기><아래의 해당사항 괄호 안에 ○으로 표기>
연 회 비연 회 비연 회 비연 회 비면 제 대 상면 제 대 상면 제 대 상면 제 대 상면 제 대 상면 제 대 상
10,000원 ( )10,000원 ( )10,000원 ( )10,000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한부모 가정 ( )한부모 가정 ( )다문화 가정 ( )
10,000원 ( )10,000원 ( )10,000원 ( )10,000원 ( )두 자녀 이상 가정 ( )장애아동 및 장애부모 가정 ( )장애아동 및 장애부모 가정 ( )국가유공자 부모 가정 ( )국가유공자 부모 가정 ( )기 타 ( )
※ 연회비 납부 후 면제대상의 지위를 얻는 경우에는 다음년도부터 연회비를 면제 받을 수 있음.※ 연회비 납부 후 면제대상의 지위를 얻는 경우에는 다음년도부터 연회비를 면제 받을 수 있음.※ 연회비 납부 후 면제대상의 지위를 얻는 경우에는 다음년도부터 연회비를 면제 받을 수 있음.※ 연회비 납부 후 면제대상의 지위를 얻는 경우에는 다음년도부터 연회비를 면제 받을 수 있음.※ 연회비 납부 후 면제대상의 지위를 얻는 경우에는 다음년도부터 연회비를 면제 받을 수 있음.※ 연회비 납부 후 면제대상의 지위를 얻는 경우에는 다음년도부터 연회비를 면제 받을 수 있음.※ 연회비 납부 후 면제대상의 지위를 얻는 경우에는 다음년도부터 연회비를 면제 받을 수 있음.※ 연회비 납부 후 면제대상의 지위를 얻는 경우에는 다음년도부터 연회비를 면제 받을 수 있음.※ 연회비 납부 후 면제대상의 지위를 얻는 경우에는 다음년도부터 연회비를 면제 받을 수 있음.※ 연회비 납부 후 면제대상의 지위를 얻는 경우에는 다음년도부터 연회비를 면제 받을 수 있음.
도 서 관 이용약관도 서 관 이용약관◦ 운영시간: 화∼일요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 휴 관 일: 월요일, 공휴일 ◦ 대여수량 및 이용횟수: 1회 2점 이내 대여 ◦ 대여기간: 1회당 14일 이내 ◦ 장난감 등을 반납 기일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연체일수의 두 배만큼 대여 제한 ◦ 장난감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분실시 회원 부담으로 수리 또는 동일품목 등으로 현물 변상(현물변상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인정되면 현금으로 변상 가능)◦ 운영시간: 화∼일요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 휴 관 일: 월요일, 공휴일 ◦ 대여수량 및 이용횟수: 1회 2점 이내 대여 ◦ 대여기간: 1회당 14일 이내 ◦ 장난감 등을 반납 기일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연체일수의 두 배만큼 대여 제한 ◦ 장난감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분실시 회원 부담으로 수리 또는 동일품목 등으로 현물 변상(현물변상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인정되면 현금으로 변상 가능)◦ 운영시간: 화∼일요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 휴 관 일: 월요일, 공휴일 ◦ 대여수량 및 이용횟수: 1회 2점 이내 대여 ◦ 대여기간: 1회당 14일 이내 ◦ 장난감 등을 반납 기일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연체일수의 두 배만큼 대여 제한 ◦ 장난감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분실시 회원 부담으로 수리 또는 동일품목 등으로 현물 변상(현물변상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인정되면 현금으로 변상 가능)◦ 운영시간: 화∼일요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 휴 관 일: 월요일, 공휴일 ◦ 대여수량 및 이용횟수: 1회 2점 이내 대여 ◦ 대여기간: 1회당 14일 이내 ◦ 장난감 등을 반납 기일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연체일수의 두 배만큼 대여 제한 ◦ 장난감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분실시 회원 부담으로 수리 또는 동일품목 등으로 현물 변상(현물변상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인정되면 현금으로 변상 가능)◦ 운영시간: 화∼일요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 휴 관 일: 월요일, 공휴일 ◦ 대여수량 및 이용횟수: 1회 2점 이내 대여 ◦ 대여기간: 1회당 14일 이내 ◦ 장난감 등을 반납 기일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연체일수의 두 배만큼 대여 제한 ◦ 장난감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분실시 회원 부담으로 수리 또는 동일품목 등으로 현물 변상(현물변상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인정되면 현금으로 변상 가능)◦ 운영시간: 화∼일요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 휴 관 일: 월요일, 공휴일 ◦ 대여수량 및 이용횟수: 1회 2점 이내 대여 ◦ 대여기간: 1회당 14일 이내 ◦ 장난감 등을 반납 기일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연체일수의 두 배만큼 대여 제한 ◦ 장난감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분실시 회원 부담으로 수리 또는 동일품목 등으로 현물 변상(현물변상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인정되면 현금으로 변상 가능)◦ 운영시간: 화∼일요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 휴 관 일: 월요일, 공휴일 ◦ 대여수량 및 이용횟수: 1회 2점 이내 대여 ◦ 대여기간: 1회당 14일 이내 ◦ 장난감 등을 반납 기일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연체일수의 두 배만큼 대여 제한 ◦ 장난감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분실시 회원 부담으로 수리 또는 동일품목 등으로 현물 변상(현물변상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인정되면 현금으로 변상 가능)◦ 운영시간: 화∼일요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 휴 관 일: 월요일, 공휴일 ◦ 대여수량 및 이용횟수: 1회 2점 이내 대여 ◦ 대여기간: 1회당 14일 이내 ◦ 장난감 등을 반납 기일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연체일수의 두 배만큼 대여 제한 ◦ 장난감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분실시 회원 부담으로 수리 또는 동일품목 등으로 현물 변상(현물변상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인정되면 현금으로 변상 가능)
위 본인은 서구 장난감도서관의 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상기 도서관의 이용약관 및 뒷면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ㆍ제공」내용에 동의하고, 장난감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하거나 훼손할 경우 이를 변상하기로 서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위 본인은 서구 장난감도서관의 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상기 도서관의 이용약관 및 뒷면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ㆍ제공」내용에 동의하고, 장난감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하거나 훼손할 경우 이를 변상하기로 서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위 본인은 서구 장난감도서관의 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상기 도서관의 이용약관 및 뒷면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ㆍ제공」내용에 동의하고, 장난감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하거나 훼손할 경우 이를 변상하기로 서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위 본인은 서구 장난감도서관의 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상기 도서관의 이용약관 및 뒷면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ㆍ제공」내용에 동의하고, 장난감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하거나 훼손할 경우 이를 변상하기로 서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위 본인은 서구 장난감도서관의 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상기 도서관의 이용약관 및 뒷면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ㆍ제공」내용에 동의하고, 장난감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하거나 훼손할 경우 이를 변상하기로 서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위 본인은 서구 장난감도서관의 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상기 도서관의 이용약관 및 뒷면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ㆍ제공」내용에 동의하고, 장난감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하거나 훼손할 경우 이를 변상하기로 서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위 본인은 서구 장난감도서관의 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상기 도서관의 이용약관 및 뒷면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ㆍ제공」내용에 동의하고, 장난감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하거나 훼손할 경우 이를 변상하기로 서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위 본인은 서구 장난감도서관의 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상기 도서관의 이용약관 및 뒷면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ㆍ제공」내용에 동의하고, 장난감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하거나 훼손할 경우 이를 변상하기로 서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위 본인은 서구 장난감도서관의 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상기 도서관의 이용약관 및 뒷면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ㆍ제공」내용에 동의하고, 장난감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하거나 훼손할 경우 이를 변상하기로 서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위 본인은 서구 장난감도서관의 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상기 도서관의 이용약관 및 뒷면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ㆍ제공」내용에 동의하고, 장난감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하거나 훼손할 경우 이를 변상하기로 서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1통(아동이 등재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등본) 3. 가족관계등록서류 1통(주민등록상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4. 연회비 감면 또는 면제대상자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1통(아동이 등재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등본) 3. 가족관계등록서류 1통(주민등록상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4. 연회비 감면 또는 면제대상자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1통(아동이 등재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등본) 3. 가족관계등록서류 1통(주민등록상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4. 연회비 감면 또는 면제대상자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1통(아동이 등재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등본) 3. 가족관계등록서류 1통(주민등록상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4. 연회비 감면 또는 면제대상자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1통(아동이 등재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등본) 3. 가족관계등록서류 1통(주민등록상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4. 연회비 감면 또는 면제대상자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1통(아동이 등재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등본) 3. 가족관계등록서류 1통(주민등록상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4. 연회비 감면 또는 면제대상자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1통(아동이 등재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등본) 3. 가족관계등록서류 1통(주민등록상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4. 연회비 감면 또는 면제대상자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 1통(아동이 등재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등본) 3. 가족관계등록서류 1통(주민등록상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4. 연회비 감면 또는 면제대상자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회원관리번호회원등록일. .업무처리자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시 설 명 (시 설 장)시 설 명 (시 설 장)시 설 명 (시 설 장)소 재 지연 락 처
연 회 비연 회 비20,000원20,000원20,000원
도 서 관 이용약관◦ 운영시간: 화∼일요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 휴 관 일: 월요일, 공휴일 ◦ 대여수량 및 이용횟수: 1회 3점 이내 대여 ◦ 대여기간: 1회당 14일 이내 ◦ 장난감 등을 반납 기일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연체일수의 두 배만큼 대여 제한 ◦ 장난감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분실 시 회원 부담으로 수리 또는 동일품목 등으로 현물 변상(현물변상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인정되면 현금으로 변상 가능)◦ 운영시간: 화∼일요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 휴 관 일: 월요일, 공휴일 ◦ 대여수량 및 이용횟수: 1회 3점 이내 대여 ◦ 대여기간: 1회당 14일 이내 ◦ 장난감 등을 반납 기일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연체일수의 두 배만큼 대여 제한 ◦ 장난감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분실 시 회원 부담으로 수리 또는 동일품목 등으로 현물 변상(현물변상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인정되면 현금으로 변상 가능)◦ 운영시간: 화∼일요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 휴 관 일: 월요일, 공휴일 ◦ 대여수량 및 이용횟수: 1회 3점 이내 대여 ◦ 대여기간: 1회당 14일 이내 ◦ 장난감 등을 반납 기일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연체일수의 두 배만큼 대여 제한 ◦ 장난감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분실 시 회원 부담으로 수리 또는 동일품목 등으로 현물 변상(현물변상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인정되면 현금으로 변상 가능)◦ 운영시간: 화∼일요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 휴 관 일: 월요일, 공휴일 ◦ 대여수량 및 이용횟수: 1회 3점 이내 대여 ◦ 대여기간: 1회당 14일 이내 ◦ 장난감 등을 반납 기일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연체일수의 두 배만큼 대여 제한 ◦ 장난감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분실 시 회원 부담으로 수리 또는 동일품목 등으로 현물 변상(현물변상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인정되면 현금으로 변상 가능)
위 본인은 서구 장난감도서관의 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상기 장난감도서관의 이용약관 및 뒷면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ㆍ제공」내용에 동의하고, 장난감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하거나 훼손할 경우 이를 변상하기로 서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시설장 성명: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위 본인은 서구 장난감도서관의 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상기 장난감도서관의 이용약관 및 뒷면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ㆍ제공」내용에 동의하고, 장난감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하거나 훼손할 경우 이를 변상하기로 서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시설장 성명: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위 본인은 서구 장난감도서관의 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상기 장난감도서관의 이용약관 및 뒷면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ㆍ제공」내용에 동의하고, 장난감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하거나 훼손할 경우 이를 변상하기로 서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시설장 성명: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위 본인은 서구 장난감도서관의 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상기 장난감도서관의 이용약관 및 뒷면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ㆍ제공」내용에 동의하고, 장난감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하거나 훼손할 경우 이를 변상하기로 서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시설장 성명: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위 본인은 서구 장난감도서관의 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상기 장난감도서관의 이용약관 및 뒷면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ㆍ제공」내용에 동의하고, 장난감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하거나 훼손할 경우 이를 변상하기로 서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시설장 성명: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회원관리번호회원등록일. .업무처리자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회 원 가 입 신 청 서(일반회원)
 (앞 면)

 ※ 아래의 내용은 장난감도서관 운영자가 작성하는 사항입니다.

 (뒷 면)

회 원 가 입 신 청 서(시설회원)
 (앞 면)

 ※ 아래의 내용은 장난감도서관 운영자가 작성하는 사항입니다.

 
 (뒷 면)

[별지 제2호서식] 연회비 환급신청서

환 급 대상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주 소주 소주 소
환 급 대상자---
연회비 납부액원원원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연회비 환급 신청내역연회비 환급 신청내역연회비 환급 신청내역연회비 환급 신청내역연회비 환급 신청내역연회비 환급 신청내역연회비 환급 신청내역연회비 환급 신청내역연회비 환급 신청내역
은 행 명은 행 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예금주예금주환급신청액
원
※ 환급신청사유 :※ 환급신청사유 :※ 환급신청사유 :※ 환급신청사유 :※ 환급신청사유 :※ 환급신청사유 :※ 환급신청사유 :※ 환급신청사유 :※ 환급신청사유 :
위와 같이 연회비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연회비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연회비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연회비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연회비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연회비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연회비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연회비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연회비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연 회 비 환 급 신 청 서

(연회비는 「대구광역시 서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환급합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서구 장난감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과 「대구광역시 서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서구 장난감도서관(이하 “장난감도서관”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시설 또는 장난감 대여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사람과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자(위탁운영의 경우 수탁자를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운영시간)

제3조(운영시간)① 운영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② 입장 마감은 운영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③ 구청장은 놀이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시간과 입장 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조정을 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① 장난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1. 매주 월요일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에 따른 공휴일(다만, 일요일과 어린이날은 제외한다)3. 그 밖에 구청장이 장난감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을 할 경우에는 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회원가입 및 관리)

제5조(회원가입 및 관리)① 장난감도서관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온라인으로 회원가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와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장난감도서관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회원의 등록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

제6조(연회비 환급)

제6조(연회비 환급) 연회비를 환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연회비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납부된 연회비는 별표 1에 따라 환급한다.

제7조(대여절차)

제7조(대여절차)① 회원은 대여 신청 시 회원카드를 가지고 본인확인 절차에 응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대여 전에 장난감, 관련 도서, 시청각 자료 등(이하 “장난감 등”이라 한다)의 파손 및 고장 유무, 조합물의 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대여하여야 한다.③ 운영자는 전기적·전자적 장치가 내장된 장난감 등을 대여할 때에는 회원에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여 파손 및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대여수량 및 기간)

제8조(대여수량 및 기간)① 운영자는 장난감 등을 별표 2에 따라 대여하되, 장난감 등의 확보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여수량 및 대여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② 대여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며 연장할 수 없다.

제9조(연체 등)

제9조(연체 등)① 장난감 등을 기한 내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여를 중지하고, 연체일수의 두 배의 기간 동안 대여를 제한한다.② 연체일수는 장난감 등 반납 예정일의 다음 날부터 반납한 날까지로 산정한다.

제10조(이용 시 유의사항)

제10조(이용 시 유의사항)① 장난감 등의 이용에 필요한 건전지 등 소모품은 회원이 구입하여 사용한다.② 장난감 등은 회원의 가정에서만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나 단체·시설 등에 대여할 수 없다.③ 회원은 장난감 등의 사용방법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관리 소홀 등으로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④ 회원카드를 분실한 회원은 즉시 장난감도서관에 분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회원카드의 분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회원이 책임진다.

제11조(반납 절차)

제11조(반납 절차)① 회원은 장난감 등을 청결하게 정비한 후 대여 당시와 동일한 상태로 반납기일 이내에 방문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회원카드를 가지고 온 경우에는 대리반납을 할 수 있다.② 운영자는 반납받은 장난감 등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반납처리 한다.③ 반납기일이 장난감도서관의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개관일을 반납기일로 한다.

제12조(장난감 등 수리)

제12조(장난감 등 수리)① 대여 중에 장난감 등이 파손되거나 부품을 분실한 경우에는 회원의 부담으로 장난감 등을 수리하거나 부품을 구입하여 반납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파손된 장난감 등의 수리 또는 부품 구입 등을 대행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원에게 인계하고, 회원은 수리비용을 수리업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변상조치)

제13조(변상조치)① 대여 중에 파손된 장난감 등의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제품이나 유사한 제품으로 변상한다. 다만, 장난감 등으로 변상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변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장난감 등의 현금 변상 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③ 운영자는 변상을 이행하지 아니한 회원에게 변상 완료 시까지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④ 반납 독려에도 불구하고 장난감 등을 반납하지 않을 때에는 별표 3에 따른 현금 변상 기준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