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전세사기피해자 및 주택임차인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30 시행 2025-09-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사기 등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의 주거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대차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주거용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 및 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2. “임차인”이란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 개인을 말한다.3. “전세사기피해자”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 3호의 임차인을 말한다.4. “전세사기 등”이란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을 속여 임차료 및 보증금을 편취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부당한 행위를 말한다.5. “법률서비스”란 상담관이 임대차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분석하여 해결 방안을 조언하는 등의 조력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주택임대차보호법」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의 전세사기피해자 및 임차인에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세사기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임대차계약 관계의 안정을 통하여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세사기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구의 임대차 관련 피해를 예방하고, 전세사기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회복 지원에 관한 사항2.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임차인의 피해 회복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제7조의 전세사기 피해 현황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보호 사업 등)

제7조(보호 사업 등) 구청장은 전세사기피해자 및 임차인 보호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2. 법률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3.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4. 전세사기 피해 현황 조사5. 그 밖에 임대차계약 분쟁 예방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8조(개인정보 수집)

제8조(개인정보 수집) 구청장은 법률서비스 지원을 신청한 구민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전세사기피해자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ㆍ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업무 처리가 위법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안정적인 임대차계약 관계 형성 및 임차인 보호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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