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4-05-10 시행 2024-05-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 제14조, 제16조, 제21조, 제21조의3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4.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개정 2020.10.5)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제3조(구청장의 임무)

제3조(구청장의 임무)①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등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10.)②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개정 2020.10.5)

제4조(평생교육의 범위)

제4조(평생교육의 범위)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평생교육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구청장이 제2조제1호의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활동 및 구청장이 설치(위탁을 포함한다)한 시설 등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활동2. 구청장이 평생교육관련 기관 및 단체, 법인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주민교육3. 그 밖에 구청장이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교육

제5조(경비보조 및 지원)

제5조(경비보조 및 지원)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제4조에 규정된 평생교육진흥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4.10.)

제6조(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제6조(평생교육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협의·조정 및 유관기관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능)

제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2.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공동사업 및 평생교육진흥 관련 기관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4.10.)3.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 시 부의하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

제8조(구성 및 임기)

제8조(구성 및 임기)① 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개정 2020.10.5)1. 구 및 지역교육지원청의 관계공무원 (개정 2015. 4.10., 2020.10.5.)2. 평생교육 전문가(신설 2020.10.5.)3.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개정 2020.10.5.)4. 구 관할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운영자(개정 2020.10.5.)5. 기타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 서기는 업무팀장이 된다.<개정 2021.4.12.>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은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4.10.)

제9조(의장등의 직무)

제9조(의장등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삭제 (2015. 4.10.)[제목개정 2015. 4.10.]

제10조(회의 등)

제10조(회의 등)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개최 할 수 있다.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5. 4.10.][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5. 4.10.)]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 4.10.)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5. 4.10.)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개정 2015. 4.10.)3. 제8조제3항 각 호의 자격 중 위촉의 사유가 된 자격을 상실한 경우4. 기타 위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9조로 이동 (2015. 4.10.)]

제12조(평생교육실무협의회 설치)

제12조(평생교육실무협의회 설치)① 구청장은 평생교육관련 기관ㆍ단체 및 시설간의 협력증진과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협의회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 4.10.][종전 제12조는 제21조로 이동 (2015. 4.10.)]

제13조(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지정)

제13조(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지정)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평생학습관(이하“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평생학습관은 서구 관할 구역 내에 둔다.[본조 신설 2015. 4.10.]

제14조(기능)

제14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사업을 수행한다.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2. 평생교육 상담3. 평생교육 관련 기관ㆍ 단체 및 시설의 연계ㆍ지원4.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5. 평생교육 관련 실무자에 대한 교육과 연수6. 학습동아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7. 평생교육과 관련한 조사 및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8. 제17조에 따른 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지원 및 관리9.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 신설 2015. 4.10.]

제15조(운영)

제15조(운영)① 평생학습관은 구청장이 운영ㆍ관리한다.② 구청장은 평생교육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 관련 업무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공동 또는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③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학습관장은 업무 부서장으로 하되, 평생교육사 1급 또는 2급 1명 이상을 배치하고, 필요한 직원 등을 둘 수 있다.[본조 신설 2015. 4.10.]

제16조(수강료 징수 등)

제16조(수강료 징수 등)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이용자로부터 수익자 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수강료 금액 및 징수 방법은 평생교육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구청장이 정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③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수강 신청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강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소년ㆍ소녀가정 포함)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5.「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6. 65세이상 노인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본조 신설 2015. 4.10.]

제17조(동 평생학습센터 등 설치 및 기능)

제17조(동 평생학습센터 등 설치 및 기능)(개정 2015.10.30)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동 단위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그 밖의 공공 및 사설 유휴시설을 평생교육장소로 지정하여 마을단위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2020.10.5.)② 평생학습센터 등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5.10.30)1. 동별 지역주민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2. 학습 동아리 운영 및 마을단위 학습공동체 형성3. 지역주민의 평생학습과 사회참여 실천 학습상담③ 평생학습센터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습매니저를 배치할 수 있다.(신설 2015.10.30)④ 구청장은 평생학습센터 등의 학습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5. 4.10. 개정 2015.10.30]

제18조(공동추진 등)

제18조(공동추진 등) 구청장은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해당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5. 4.10.]

제19조(수당 등)

제19조(수당 등) 평생교육협의회, 실무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4.10., 2022.6.30.>[제11조에서 이동 (2015. 4.10.)]

제20조(자원봉사자 등)

제20조(자원봉사자 등) 구청장은 평생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ㆍ활용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5. 4.10.]

제21조(평생학습동아리 지원)

제21조(평생학습동아리 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평생학습동아리의 학습활동과 우수학습동아리 육성을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10.30)②우수학습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우리 구 평생학습관에 등록된 동아리는 동아리방 등 평생학습관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신설 2015.10.30)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4.10. 개정 2015.10.30)[제12조에서 이동 (2015. 4.10.)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2015.10.30)]

상위법 근거

  • · 평생교육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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