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20.>
제2조(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제2조(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규제정책 심의 등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본조 신설 2022.12.20.]
제2조의2(기능)
제2조의2(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개정 2022.12.20.>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2.12.20.>[제2조에서 이동]
제2조의3(기존규제의 재검토 및 심사)
제2조의3(기존규제의 재검토 및 심사) ① 구청장은 기존 규제에 대한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② 소관부서는 기존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하며,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1. 제1항에 따라 기존 규제를 재검토한 결과,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2. 기존규제와 관련하여 주민이나 기업 등에서 규제입증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본조 신설 2022.12.20.]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개정 2022.12.20.>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필요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1명을 구청장이 위촉하여 공동위원장으로 둘 수 있다.<개정 2022.12.20.>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소속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22.12.20.>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2.12.20.>
제4조(해촉)
제4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2.12.20.>1.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개정 2022.12.20.>2. 질병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개정 2022.12.20.>3. 직무 불성실, 품위손상 등 그 밖에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2.12.20.>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2.12.20.>② 위원장(공동위원장인 경우 두 사람 모두를 말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2.12.20.>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2.12.20.>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의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2.12.20.>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부서장 등 관계공무원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단체(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 1. 10. 조례 제676호)(개정 2010. 6. 1. 조례 제805호)(개정 2010.11.1. 조례제812호)(개정 2013.7.30. 조례 제934호)<타조례개정 2018.12.31. 조례 제1261호><타조례(제1341호)개정 2019.11.11.><개정 2022.12.20.>
제7조(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22.12.20.>②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22.12.20.>
제8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8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규제신고센터를 둔다.<개정 2022.12.20.>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장, 위원 및 발언자 중 공무원이 아닌 참석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및 단서 삭제 2022.12.20.>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