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의 진흥 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시책과 장려)
제4조(시책과 장려)①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문화예술 행사, 축제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문화사업의 지원)
제5조(문화사업의 지원)① 구청장은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시설의 확충 및 개선 사업2. 문화예술(전통문화를 포함한다) 관련 공연, 전시, 강좌 등 개최 및 지원 사업3.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를 위한 사업4. 지역 전통문화의 발굴·전승·보존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행사의 위탁)
제6조(행사의 위탁)① 구청장은 문화예술 행사 및 공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문화예술 행사 및 공연을 위탁하였을 때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 및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문화예술 정책의 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2. 문화시설의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3.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4. 전통문화예술의 계승·개발에 관한 사항5. 문화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1. 관계 공무원 및 구의원2.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3. 문화예술관련 단체 및 시설의 대표자 또는 임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운영 등)
제11조(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13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