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피해자”란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친족·형제자매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행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을 발굴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구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제4조(시행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 기본계획 및 법 제13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정책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범죄피해자의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3.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범죄피해자의 주거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5.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관 및 관련 법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범죄피해자 지원 등)
제5조(범죄피해자 지원 등)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에게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비·위로금 등과 같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범죄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치료비 전부 또는 일부를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거나 일부만 할 수 있다.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2.「국가배상법」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3.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④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범죄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및 상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 및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여부 결정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활성화 관련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등)
제7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구와 경찰서 범죄피해자지원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노인, 아동, 청소년 및 여성 관련분야 전문가3.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활동을 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범죄피해자 지원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8조(위원의 임기 등)
제8조(위원의 임기 등)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원하는 경우2. 질병 치료, 해외 체류 등으로 장기간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3. 직무 관련 비밀을 누설하거나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9조(위원회 회의)
제9조(위원회 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전문가 등 관계자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범죄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경찰서장이 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①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12조(교육 및 홍보)
제12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 등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등)
제13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예에 따른다.
제14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4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에 공적이 있는 법인·단체 및 개인 등에게「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