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6-20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전용수거용기의 규격

구 분규 격 (내부용량)구 조허용오차재 질
전용수거용기3ℓ뚜껑이 있는 밀폐된 구조±5%폴리프로필렌 (PP)
전용수거용기5ℓ뚜껑이 있는 밀폐된 구조±5%폴리프로필렌 (PP)
전용수거용기20ℓ뚜껑이 있는 밀폐된 구조±5%폴리프로필렌 (PP)
전용수거용기120ℓ용기하부에 바퀴가 있고,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며, 뚜껑이 있는 밀폐된 구조±5%폴리프로필렌 (PP)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6.20. 규칙 제976호>
 전용수거용기의 규격(제8조 관련)

[별표2] 납부필증 종류 및 규격

구 분구 분규 격바탕색기 능
주택 및 음식점 등3ℓ150×25㎜초록색재사용할 수 없는 구조로 제작
주택 및 음식점 등5ℓ150×25㎜빨강색재사용할 수 없는 구조로 제작
주택 및 음식점 등20ℓ150×25㎜주황색재사용할 수 없는 구조로 제작
주택 및 음식점 등120ℓ150×25㎜노랑색재사용할 수 없는 구조로 제작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6.20. 규칙 제976호>
납부필증 종류 및 규격(제9조 관련)

[별표3] 납부필증 공급 판매 가격

구 분구 분판매단위공급가격판 매 수수료판매가격
주택 및 음식점 등3ℓ1매155원15원170원
주택 및 음식점 등5ℓ1매264원26원290원
주택 및 음식점 등20ℓ1매1,056원104원1,160원
주택 및 음식점 등120ℓ1매6,334원626원6,960원
RFID 개별계량1kg6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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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개정 2024.6.20. 규칙 제976호>
납부필증 공급․판매가격(제10조 관련)

[별표4] 수수료 지원

구 분1인세대2인세대3인세대 이상
5ℓ 납부필증월4매월6매월8매
현 행개 정 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지역 지정)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배출지역은 재활용이 가능한 수성구 관내 전지역으로 한다. 제4조(음식물류폐기물 최종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⑤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운영주체에게 지급하는 관리보상금은 세대당 100원으로 하되, 공가를 제외한 거주세대에 대해서 매분기말 익월에 지급한다. 다만, 이를 지급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및 운영주체는 매월 10일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음식물류폐기물 배출 및 수거)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고, 수거주기는 격일수거로 한다.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지역 지정)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리․배출지역은 재활용이 가능한 수성구 관내 전지역으로 한다. 제4조(음식물류폐기물 최종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⑤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운영주체에게 지급하는 관리 및 징수보상금은 세대당 100원으로 하되, 공가를 제외한 거주세대에 대해서 매분기말 익월에 지급한다. 다만, 이를 지급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및 운영주체는 매월 10일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음식물류폐기물 배출 및 수거)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고, 수거주기는 격일수거로 한다. 다만 계절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거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현 행개 정 안
제8조(전용수거용기의 규격 등) ①조례 제9조제4항에 의거 음식물류폐기물전용수거용기의 규격은 별표1과 같다. <신설>제8조(전용수거용기의 규격 등) ①조례 제12조에 의거 음식물류폐기물전용수거용기의 규격은 별표1과 같다. 제11조(수수료의 지원) 조례 제10조에 의거 처리수수료의 지원기준은 별표4와 같다.
구분구분규격바탕색기능
----------빨간색----
----60ℓ〃파란색〃
----------노란색----
구 분1인세대2인세대3인세대 이상판 매 수수료판매 가격
5ℓ 납부필증월4매월6매월8매--------
----60ℓ1매1,998원162원2,160원
------ ------ ------연 번동․호수공 가 사 유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공가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오니 이에 따라 관리 및 징수보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공가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오니 이에 따라 관리 및 징수보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공가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오니 이에 따라 관리 및 징수보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공가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오니 이에 따라 관리 및 징수보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4](신설 2011.9.20. 규칙 제672호)
단독주택거주자의 수수료 지원(제11조 관련)

 ※공동주택거주자는 월 수수료 금액을 지원하되 수수료 금액이 통보되지 않는 공동주택거주자는 단독주택거주자의 수수료 지원 기준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2] 납부필증 종류 및 규격(제9조 관련)

[별표2] 납부필증 종류 및 규격(제9조 관련)

<신설>

[별표4]단독주택거주자의 수수료 지원(제11조 관련)
※공동주택거주자는 월 수수료 금액을 지원하되 수수료 금액이 통보되지 않은 공동주택거주자는 단독주택거주자의 수수료 지원 기준에 의한다.

관 계 법 령 
【폐기물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3>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
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07.8.3, 2010.7.23>
②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0.7.23>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0.7.23>
④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07.8.3, 2010.7.23>
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의 제작·유통·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7.23>
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0.7.23>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최초의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실적 평가는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대행실적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내용을 계약일부터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5. 제4호에 따른 대행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는 계약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대행비용 지출내역을 6개월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뇌물 등 비리혐의로 7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7.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뇌물 등 비리혐의로 7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대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10.7.23>
⑧ 제6항제3호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하려는 때에는 그 영업의 정지로 인하여 생활폐기물이 적체되어 지역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0.7.23>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관할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②생활폐기물배출자는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③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음식물류 폐기물(농·수·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출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감량 계획 및 처리 실적을 제출하고, 발생량과 처리 실적 등을 기록·보존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관할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7.8.3, 2010.7.23>

[별지] 제2호서식(공동주택세대확인서)

공 동 주 택 명아파트(맨션) (☎ fax: )아파트(맨션) (☎ fax: )아파트(맨션) (☎ fax: )
소 재 지대구광역시 수성구 동 번지대구광역시 수성구 동 번지대구광역시 수성구 동 번지
입 주 자 대 표 (또는 관리소장)(☎ H․P: )(☎ H․P: )(☎ H․P: )
공 가 내 역 (총 호 /공가 호)연 번동․호수공 가 사 유
공 가 내 역 (총 호 /공가 호)1동 호
공 가 내 역 (총 호 /공가 호)2동 호
공 가 내 역 (총 호 /공가 호)3동 호
공 가 내 역 (총 호 /공가 호)4동 호
공 가 내 역 (총 호 /공가 호)5동 호
공 가 내 역 (총 호 /공가 호)6동 호
공 가 내 역 (총 호 /공가 호)7동 호
공 가 내 역 (총 호 /공가 호)8동 호
공 가 내 역 (총 호 /공가 호)9동 호
공 가 내 역 (총 호 /공가 호)10동 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공가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오니 이에 따라 관리 및 징수보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 아파트 입주자 대표 (인) (또는 관리소장)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공가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오니 이에 따라 관리 및 징수보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 아파트 입주자 대표 (인) (또는 관리소장)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공가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오니 이에 따라 관리 및 징수보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 아파트 입주자 대표 (인) (또는 관리소장)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공가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오니 이에 따라 관리 및 징수보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 아파트 입주자 대표 (인) (또는 관리소장)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1.4.11 규칙 제663호)(개정 2011.9.20. 규칙 제672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7.31., 2009.3.2., 2011.9.20., 2024.6.20.>

제2조(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지역 지정)

제2조(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지역 지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은 재활용이 가능한 수성구 관내 전지역으로 한다.<개정 2003.1.10., 2003.7.31., 2011.9.20., 2024.6.20.>

제3조

제3조 삭제<2009.3.2.>

제4조(음식물류폐기물 최종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제4조(음식물류폐기물 최종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① 음식물류폐기물의 최종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처리수수료”라 한다)는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납부필증 판매가격으로 한다.②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공동주택의 처리수수료는 배출량에 따라 ℓ당 54.4원씩 1개월 단위로 부과·징수하되 납입고지서는 세외수입고지서로 한다. 다만, 리터 단위로 부과가 곤란할 경우 부피환산계수는 0.8kg을 1ℓ로 산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5.12.21., 2024.6.20.>③ 구청장은 처리수수료를 부과·징수하여 구 수입으로 하고, 위탁대행업체에게 그 처리비용을 지급한다.④ 삭제 <2015.12.21.>⑤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및 운영주체에게 지급하는 관리 및 징수보상금은 세대당 월 100원으로 하되, 공가를 제외한 거주세대에 대해서 매분기말 다음 달에 지급한다. 다만, 이를 지급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및 운영주체는 매월 10일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9.20., 2024.6.20.>⑥ 그 밖에 징수 및 체납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법」을 준용한다.<개정 2024.6.20.>[전문개정 2011.4.11.]

제5조

제5조 삭제<2009.3.2.>

제6조

제6조 삭제<2009.3.2.>

제7조(음식물류폐기물 배출 및 수거)

제7조(음식물류폐기물 배출 및 수거)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고, 수거주기는 격일수거로 한다. 다만 계절별,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거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09.3.2., 2011.9.20., 2015.7.30.>1. 배출시간은 수거 전일 20시부터 수거일 02시까지로 한다.2. 배출장소는 단독주택과 음식점 등은 대문 또는 업소 앞 등 적당한 장소로 하고, 공동주택은 자체에서 지정한 전용수거용기 설치장소로 한다.

제8조(전용수거용기의 규격 등)

제8조(전용수거용기의 규격 등)① 조례 제12조에 의거 음식물류폐기물전용수거용기의 규격은 별표1과 같다.<신설 2009.3.2., 2011.9.20.>② 훼손, 분실, 전입 등의 사유로 전용용기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정한 용기판매소에서 구입하여야 한다.<신설 2009.3.2.>

제9조(납부필증의 종류 및 규격)

제9조(납부필증의 종류 및 규격)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2와 같다.<신설 2009.3.2.>

제10조(납부필증의 판매가격)

제10조(납부필증의 판매가격) 납부필증의 공급액, 판매수수료, 판매가격은 별표3과 같다.<신설 2009.3.2.>

제11조(수수료의 지원)

제11조(수수료의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른 처리수수료의 지원기준은 별표4와 같다.<신설 2011.9.20., 202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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