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6. 2. 10. 조례 제345호)(개정 1998. 12. 21. 조례 제439호)<개정 2016.12.12.>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6. 2. 10. 조례 제345호)<개정 2016.12.12.><개정 2020.6.30.>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1996. 2. 10. 조례 제345호)(개정 1998. 12. 21. 조례 제439호)<개정 2016.12.12.><개정 2020.6.30.>③<삭제 2020.06.30.>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구청장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개정 1998. 12. 21. 조례 제439호)(개정 2008. 5. 30. 조례 제688호)(개정 2014. 3.20.조례 제977호)<개정 2016.12.12.><개정 2020.6.30.>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직급 등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1998. 12. 21. 조례 제439호)(개정 2014. 3.20. 조례 제977호)<개정 2016.12.12.><개정 2020.6.30.>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신설 2008.5.30. 조례 제688호)<개정 2016.12.12.>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신설 2014. 3.20. 조례 제977호)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조치와 더불어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추가로 징수한다.<개정 2020.6.30.><개정 2023.5.30.>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과 배분하는 행위<개정 2020.6.30.>③<삭제 2023.5.30.>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적용)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적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98. 12. 21. 조례 제439호)(개정 2008.5.30. 조례 제688호)(개정 2014. 3.20. 조례 제977호)<개정 2016.12.12.><개정 2020.6.30.>1. 제8조의2제5항은 적용하지 않는다.(신설 2008.5.30 조례 제688호) (개정 2011. 8. 1 조례 제843호)<개정 2016.12.12.><개정 2020.6.30.>2. 제17조·제22조·제26조·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개정 2016.12.12.>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5.30. 조례 제688호)(개정 2013.5.30. 조례 제926호)<개정 2016.12.12.><개정 2020.6.30.>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08.5.30. 조례 제688호)(개정 2014. 3.20. 조례 제977호)<개정 2016.12.12.><개정 2020.6.30.>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신설 2016.12.12.><개정 2020.6.30.>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개정 2014. 3.20.조례 제977호)<개정 2016.12.12.>6. 제27조는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16.12.12.><개정 2020.6.30.>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08.5.30. 조례 제688호)(개정 2013.5.30. 조례 제926호)<개정 2016.12.12.><개정 2020.6.30.>8.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 개정 2008.5.30. 조례 제688호)(개정 2014. 3.20. 조례 제97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