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재해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3조의 지방자치단체 책무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추진하려는 지진 관련 사업의 종류와 세부내용, 그 밖에 지진방재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방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진방재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지진방재시행계획 수립)
제4조(지진방재시행계획 수립)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진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고 지진방재 역량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법 제9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하는 지진방재종합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하는 지진방재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내진보강대책2. 지진재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운용 등에 관한 사항3. 지진방재시행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계획4.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5. 지진대피장소 지정·관리 및 지진 훈련·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지진방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진방재사업)
제5조(지진방재사업)① 구청장은 지진방재 정책의 효율적 실현 및 지진재해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다.1. 지질·지반조사 자료구축 및 지진위험지도 제작2. 지진 및 지진재해 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3. 지진재해 예방·대응 관련 연구 및 정책 개발4. 공공·민간 지진방재 교육·홍보자료 개발5. 지진방재에 필요한 시나리오 개발6. 피난구호 대책 및 지원체계 개발7. 지진방재 전문인력 양성사업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전문가 자문)
제6조(전문가 자문)① 구청장은 지진방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평가단의 전문가에게 관련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문에 응하여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지진방재 전문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관련분야 공공기관·민간단체 및 전문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