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공포 2019-12-20 시행 2019-12-2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제4조에 따라 통일교육에 대한 국가의 시책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통일교육의 기본방향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여야 한다.② 통일교육은 개인적·당파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하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통일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통일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통일교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3. 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4. 통일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활용 방안5.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서 운영하는 통일교육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방안6.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7. 그 밖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통일교육의 반영)

제6조(통일교육의 반영) 구청장은 공무원·주민 등의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제7조(통일교육센터의 운영)

제7조(통일교육센터의 운영) 구청장은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통일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통일교육의 위탁을 받은 자에게는 통일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실비지급 등)

제9조(실비지급 등) 통일 교육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연구 또는 자료 등의 조사에 필요한 실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있다.

상위법 근거

  • · 통일교육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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