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통일교육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0-07-31 시행 2020-07-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제4조에 따라 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통일역량 강화 및 통일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의 염원인 통일에 기여하기 위하여 통일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통일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1.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2. 평화적 통일 지향3. 개인적·당파적 이해의 배제4. 지역사회 통일환경 기반 구축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기본방향에 따라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통일교육 지원계획)

제4조(통일교육 지원계획)① 시장은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통일교육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통일교육 지원계획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통일교육에 관한 의식 제고 및 활성화 방안3. 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4. 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지원 및 활용5. 통일교육 기관 및 단체의 협력·육성 및 지원 방안6. 그 밖의 통일교육의 활성화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통일교육 사업)

제5조(통일교육 사업)① 시장은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시민ㆍ사회단체 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통일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3.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4. 그 밖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통일교육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이 조례에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 7. 31.>

제6조(지원)

제6조(지원)①시장은 통일교육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 통일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통일교육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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