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통일교육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통일 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통일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1. 자유·민주주의 가치 실현2. 평화적 통일 지향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4. 지역사회 내 통일 환경 기반 구축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음성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평화통일교육계획의 수립)
제4조(평화통일교육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음성군 통일교육 지원계획(이하 “통일교육계획”이라한다)을 수립·시행한다.② 통일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평화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평화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3. 평화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4.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방안5. 그 밖의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통일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① 군수는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다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통일교육의 반영)
제7조(통일교육의 반영) 군수는 공무원·주민 등의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통일교육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게 「음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