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일 최고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2. “열섬현상”이란 폭염으로 도시 중심부의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3. “폭염저감조치”란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를 말한다.가. 쿨링포그·에어커튼·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나. 선풍기·얼음조끼·쿨토시 등 냉방용품 지원다. 도로 살수작업, 수경시설 운영 등 기반시설 관리4.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제2조2호의 홀로 사는 노인라.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임산부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마. 건설현장 등 폭염 취약사업장 근로자바. 그 밖에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폭염대응 종합계획 수립)
제4조(폭염대응 종합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대응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폭염대응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열섬현상 현황 및 전망2.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3. 폭염피해 예방대책4. 폭염저감조치의 체계적 실시 방안5. 무더위쉼터의 관리 및 지원 방안6. 폭염취약계층 지원 방안7. 폭염 피해 예방 홍보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폭염대응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폭염대응 종합계획과 관련된 법인ㆍ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법인ㆍ단체 및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폭염취약계층 지원 및 재난도우미 운영)
제6조(폭염취약계층 지원 및 재난도우미 운영)①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문에서 이동 2023.4.10.>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2.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 녹화사업3. 선풍기·얼음조끼·쿨토시 등 냉방용품 지원4.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3.4.10.>1. 통장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4. 수성구 보건소 건강보건전문인력5.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제2항의 재난도우미는 기상청의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방문 및 전화 등의 방법으로 폭염취약계층에 대한 안부확인, 폭염대비 행동요령 교육 등 건강관리 및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23.4.10.>[제목 개정 2023.4.10.]
제7조(무더위쉼터 지원)
제7조(무더위쉼터 지원)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에어컨 전기요금2. 에어컨 수선 및 냉방용품, 식수, 비상약, 폭염대비물품 구비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및 홍보 등)
제9조(교육 및 홍보 등) 구청장은 폭염 및 열섬현상 대응에 대한 구민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