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4-12-03 시행 2024-12-03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

항목확 인 사 항예아니오
출장의 필요성1. 업무 목적 달성을 위해 공무국외출장이 가장 효율적인가?
출장의 필요성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출장한 사례가 없는가?
출장의 필요성3.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가?
출장의 필요성4. 세부계획이 출장목적에 맞게 수립되었는가? (시간대별 출장일정, 사전 일정협의 증빙서류 확인)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와 기관을 방문하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2. 출장 국가 및 방문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3. 출장국의 정치 정세 및 출장자의 신변안전 문제(감염병, 안전사고 등)를 고려했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4. 여러 국가(도시) 방문 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1.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출장자의 적합성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어 있는가?
출장자의 적합성3. 출장자의 업무분장이 명확하며 출장인원은 적정한가?
출장자의 적합성4. 출장자의 담당업무가 출장목적에 적합하고, 귀국 후 상당기간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출장기간의 적정성 및 출장시기의 적시성1. 출장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고려하는 등 출장시기는 적합한가?
출장기간의 적정성 및 출장시기의 적시성2. 국내외 여건 등 출장을 삼가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가?
출장기간의 적정성 및 출장시기의 적시성3.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 책정되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1.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포상, 격려가 주된 목적인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출장경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2. 출장경비가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하여 산출되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3. 출장자의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보유현황ㆍ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1.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여부를 확인했는가?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2. 현지활동 중 교통수단(항공,철도,승용차,버스 등) 확보여부를 확인 했는가?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3. 공무국외여행중 비상연락체계 수립여부를 확인했는가?
심사위원 소 속 직 급(위) 성 명 : (서명 또는 인)심사위원 소 속 직 급(위) 성 명 : (서명 또는 인)심사위원 소 속 직 급(위) 성 명 : (서명 또는 인)심사위원 소 속 직 급(위) 성 명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 신청서

주관부서
출장종류①국제회의 ②특정업무(MOU, 조사, 확인, 점검, 기관 지원 등) ③교육·훈련 ④학술·연구(학회. 세미나. 포럼 참석 및 발표 등) ⑤시찰, 견학, 연수, 참관, 자료수집 등 ⑥포상·격려 ⑦단체인솔 ⑧기타(수행, 통역지원, 행사 참가 등)
출장목적
출장기간. . . ∼ . . . ( 박 일)
출 장 국 (도시명)
방문기관
출 장 자
공무국외출장 타당성공무국외출장 타당성
출장의 필요성※ 국외출장 목적과의 부합성 및 업무개선 기대효과 등 기재
방문국 및 방문기관의 선정이유※ 국외출장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ㆍ기관의 부합사유 등 기재
출장자의 적합성※ 국외출장 목적과 출장자의 업무 연관성 등 각 출장자 선정 사유, 기준 등 상세 기재
출장기간의 적정성 및 출장시기의 적시성※ 출장기간의 적정성 및 출장시기의 적시성 기재
출장경비의 적정성※ 예산 반영 여부 및 예산 과목 등 기재,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해 산출·지급, 타 기관으로부터의 경비지원 받는 경우 항공료・체재비 등의 과다여부 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공무국외출장계획서

1. 출장 개요1. 출장 개요1. 출장 개요1. 출장 개요1. 출장 개요1. 출장 개요1. 출장 개요(앞 쪽)(앞 쪽)
출장목적
출장기간20 . . .(월) ~ . .(목), 박 일20 . . .(월) ~ . .(목), 박 일20 . . .(월) ~ . .(목), 박 일20 . . .(월) ~ . .(목), 박 일20 . . .(월) ~ . .(목), 박 일20 . . .(월) ~ . .(목), 박 일20 . . .(월) ~ . .(목), 박 일20 . . .(월) ~ . .(목), 박 일
출 장 국국가명(도시명)국가명(도시명)국가명(도시명)국가명(도시명)국가명(도시명)국가명(도시명)국가명(도시명)국가명(도시명)
방문기관방문기관1, 방문기관2방문기관1, 방문기관2방문기관1, 방문기관2방문기관1, 방문기관2방문기관1, 방문기관2방문기관1, 방문기관2방문기관1, 방문기관2방문기관1, 방문기관2
출 장 자소 속직급(위)성 명성별연령출 장 경 비출 장 경 비출 장 경 비
출 장 자소 속직급(위)성 명성별연령금액(원)금액(원)부담기관
출 장 자계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월일 (요일)출발지도착지방문기관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00.00. (월)지역명지역명-00:00 00:00• ◇◇◇ 공항 출발 • △△△ 공항 도착-
00.00. (화)기관명09:00~ 11:30• 업무수행내용 - 주요내용 요약 설명
00.00. (화)기관명13:00~ 17:00• 업무수행내용 - 주요내용 요약 설명
00.00. (목)지역명기관명00:00~ 00:00• 업무수행 내용 - 주요내용 요약 설명
00.00. (목)지역명-00:00• ◇◇◇ 공항 출발
00.00. (금)지역명-00:00• △△△ 공항 도착
※ 시간 단위로 세부적으로 기재(09:00~18:00 지양)※ 시간 단위로 세부적으로 기재(09:00~18:00 지양)※ 시간 단위로 세부적으로 기재(09:00~18:00 지양)※ 시간 단위로 세부적으로 기재(09:00~18:00 지양)※ 시간 단위로 세부적으로 기재(09:00~18:00 지양)※ 시간 단위로 세부적으로 기재(09:00~18:00 지양)※ 시간 단위로 세부적으로 기재(09:00~18:00 지양)
❍ 출장자 개인별 업무수행내역 ※ 개인별 구분해서 자세히 작성❍ 출장자 개인별 업무수행내역 ※ 개인별 구분해서 자세히 작성❍ 출장자 개인별 업무수행내역 ※ 개인별 구분해서 자세히 작성(뒤 쪽)
연번성 명업무수행내역업무수행내역
성 명 (직급)합계항공운임체 재 비체 재 비체 재 비준비금교육비기타
성 명 (직급)합계항공운임일 비식 비숙박비 (실비상한액 or 할인정액)준비금교육비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공무국외출장계획서
 

2. 출장 일정
 ※ 시간 공백 없이 업무수행내용 작성

 ※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제척으로 명시
3. 출장 경비 
 ($1 = 0,000.00원, 20 .00.00.기준, 단위 : 원)

※ 직급 기재 : 출장경비 산정시 직급별 구분 위해 필요(직위(국장 등)가 아닌 직급(서기관 등)으로 기재)
※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기재 : 출장경비 산정시 필요
※ 일비 : 공용차량 또는 별도의 차량을 임차하여 이용시 일비 50% 지급
4. 출장 효과
 ○ 주요 성과(효과) 및 향후 추진 내역 등

[별지 제3호서식]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 확인사항

항목확 인 사 항출장자출장자
항목확 인 사 항예아니오
출장의 필요성1. 업무 목적 달성을 위해 공무국외출장이 가장 효율적인가?
출장의 필요성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출장한 사례가 없는가?
출장의 필요성3.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가?
출장의 필요성4. 세부계획이 출장목적에 맞게 수립되었는가? (시간대별 출장일정, 사전 일정협의 증빙서류 확인)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와 기관을 방문하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2. 출장 국가 및 방문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3.출장국의 정치 정세 및 출장자의 신변안전 문제(감염병, 안전사고 등)를 고려했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4. 여러 국가(도시) 방문 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1.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출장자의 적합성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어 있는가?
출장자의 적합성3. 출장자의 업무분장이 명확하며 출장인원은 적정한가?
출장자의 적합성4. 출장자의 담당업무가 출장목적에 적합하고, 귀국 후 상당기간 업무룰 담당할 직원인가?
출장기간의 적정성 및 출장시기의 적시성1. 출장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고려하는 등 출장시기는 적합한가?
출장기간의 적정성 및 출장시기의 적시성2. 국내외 여건 등 출장을 삼가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가?
출장기간의 적정성 및 출장시기의 적시성3.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 책정되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1.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포상, 격려가 주된 목적인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출장경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2. 출장경비가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하여 산출되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3. 출장자의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보유현황ㆍ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1.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여부를 확인했는가?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2. 현지활동 중 교통수단(항공,철도,승용차,버스 등) 확보여부를 확인 했는가?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3. 공무국외여행중 비상연락체계 수립여부를 확인했는가?
(확인자) 소 속 : 출장부서 직급(위) : 출장자(대표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외 명(확인자) 소 속 : 출장부서 직급(위) : 출장자(대표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외 명(확인자) 소 속 : 출장부서 직급(위) : 출장자(대표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외 명(확인자) 소 속 : 출장부서 직급(위) : 출장자(대표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외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 확인사항

[별지 제4호서식] 서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국외출장사 수칙

[별지 제5호서식]
국외출장자 수칙
1.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국위를 선양하며 국가위신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언행을 바르게 한다.
2. 직무상의 보안을 유지하며, 국가보안을 누설시키는 일이 없도록 보안유지를 철저히 한다.
3. 출장목적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철저히 하며, 귀국 후 공무국외출장보고서 등 제반보고서를 소정의 기일 내에 제출한다.
4. 출장일정을 충실히 지키고 사사로운 출장을 삼가며, 출장경비를 최대한 절약한다.
5. 출장 중에 휴대품을 최소한으로 하고 분수에 넘치는 외국물품을 반입하지 아니한다.
6.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시가 100달러 또는 10만원 이상)은 귀국 후 의장에게 신고한다.
7. 건전한 해외출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귀국 후 어떠한 형태의 국외선물도 공여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출 장 자 ○ ○ ○ 

[별지 제6호서식]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별지 제6호서식]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Ⅰ. 출장개요
 ○ 목적
 ○ 기간
 ○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 출장자 인적사항
Ⅱ. 출장내용
 ○ 주요 활동내용(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시사점
 ○ 특이사항
Ⅳ. 첨부자료
 ○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또는 e-ticket 및 열차ㆍ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영수증(또는 Invoice)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ㆍ회의 장면 사진 등
 ○ 감염병 예방 등 안전조치 사항
 - 감염병 예방접종확인서 사본(필요한 경우)
 - (개인,단체)여행자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 승차권 등 첨부자료는 가급적 스캔 또는 디지털카메라 접사 촬영하여
 보고서에 삽입하되, 개인정보 노출에 유의(필요시 부분 삭제)

[별지 제7호서식] 항공마일리지 신고서

소 속직 급 (직위)직 급 (직위)성 명
공무 출장지기 간
공무 출장지출 장 지
항 공 운 임적용등급□ 1등석 □ 비즈니스석 □ 2등석□ 1등석 □ 비즈니스석 □ 2등석□ 1등석 □ 비즈니스석 □ 2등석□ 1등석 □ 비즈니스석 □ 2등석□ 1등석 □ 비즈니스석 □ 2등석□ 1등석 □ 비즈니스석 □ 2등석
항 공 운 임정액운임
항 공 운 임청구금액
마일리지 이용정보기존 마일리지
마일리지 이용정보신규 누적 마일리지이용 항공사이용 항공사
마일리지 이용정보신규 누적 마일리지누적마일리지누적마일리지----
마일리지 이용정보금번 사용 마일리지활용방법활용방법□ 항공권 구매 □ 좌석 업그레이드□ 항공권 구매 □ 좌석 업그레이드□ 항공권 구매 □ 좌석 업그레이드□ 항공권 구매 □ 좌석 업그레이드
마일리지 이용정보금번 사용 마일리지사용마일리지사용마일리지
마일리지 이용정보총 마일리지
미적립 사유 (☞ 미 적립자는 필히기재)미적립 사유 (☞ 미 적립자는 필히기재)□ 외국 항공사(국적기와 미제휴) □ 최저가 항공권 □ 기타( )□ 외국 항공사(국적기와 미제휴) □ 최저가 항공권 □ 기타( )□ 외국 항공사(국적기와 미제휴) □ 최저가 항공권 □ 기타( )□ 외국 항공사(국적기와 미제휴) □ 최저가 항공권 □ 기타( )□ 외국 항공사(국적기와 미제휴) □ 최저가 항공권 □ 기타( )□ 외국 항공사(국적기와 미제휴) □ 최저가 항공권 □ 기타( )
위와 같이 항공운임 및 항공마일리지 누적 및 사용내역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성 명위와 같이 항공운임 및 항공마일리지 누적 및 사용내역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성 명위와 같이 항공운임 및 항공마일리지 누적 및 사용내역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성 명위와 같이 항공운임 및 항공마일리지 누적 및 사용내역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성 명위와 같이 항공운임 및 항공마일리지 누적 및 사용내역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성 명위와 같이 항공운임 및 항공마일리지 누적 및 사용내역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성 명위와 같이 항공운임 및 항공마일리지 누적 및 사용내역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성 명위와 같이 항공운임 및 항공마일리지 누적 및 사용내역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성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항공마일리지 신고서

※ 적용등급은 여비규정상 여비등급구분에 따라 “√” 로 표시
※ 정액운임은 당해공무원의 여비등급에 해당하는 항공운임 정액의 총액을 말함
※ 청구금액은 공적마일리지를 활용한 이후에 필요한 항공운임의 총액을 말함
※ 금번 출장 등에 사용한 마일리지 활용방법은 출장구간 전부 또는 일부의 항공편 좌석을 마일리지로 구매 또는 업그레이드한 경우에 “√” 로 표시하고, 금번 사용 마일리지는 당해 출장 등으로 사용한 마일리지의 총 합계를 말함
※ 총 마일리지는 기존 마일리지와 금번 출장 등으로 누적된 마일리지에서 사용한 마일리지를 공제한 것임

[별지 제8호서식]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

연번신청 일시허가 일시 (혹은, 불허 사유)출장 목적출장 기간방문국방문 기관인원 수출장경비(천원)출장경비(천원)보고서보고서
연번신청 일시허가 일시 (혹은, 불허 사유)출장 목적출장 기간방문국방문 기관인원 수총액1인당기관 제출일시스템 등록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

※ 출장목적란은 세부 목적을 표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의회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의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해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2.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①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소속의 장이 허가한다.② 의장은 재난, 재해 및 대규모 감염병, 환율 급변 등 국가적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4조(사전협의)

제4조(사전협의) 출장자는 공무국외출장계획 수립 시, 원활한 심사 및 허가절차 진행과 내실 있는 출장을 위해 공무국외출장 업무 주관부서와 사전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허가절차)

제5조(허가절차)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사람은 의회사무국장의 결재를 받아 출국 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장에게 국외출장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1.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공무국외출장계획서(별지 제2호서식)3.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 확인사항(별지 제3호서식)4. 항공운임 증명서5. 그 밖의 관계서류② 의장은 제1항의 허가신청에 대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허가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출장의 변경을 포함한다)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의장은 허가 이전에 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 라 한다)의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6조(신청서류 보완 등)

제6조(신청서류 보완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 구비서류의 미비점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간 내 신청인이 보완을 완료하지 못했을 때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접수된 신청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제7조(출장의 변경 등)

제7조(출장의 변경 등)① 공무국외출장의 허가를 통보받은 공무원 등이 특별한 사유로 출장자, 출장기간 및 시기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의장에게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 중 출장자 또는 출장 경비의 축소, 단순한 일정 변경 등 변경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지 않고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제8조(심사위원회 설치)

제8조(심사위원회 설치)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회 외의 다른 기관·단체(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3. 의회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4.12.03.>1.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 수성구 및 지방의회협의체 계획에 의한 국외출장2. 삭제 <2024.12.03.>3. 삭제 <2024.12.03.>4. 삭제 <2024.12.03.>5.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2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하는 의원을 수행하기 위한 공무국외출장

제9조(심사위원회 구성)

제9조(심사위원회 구성)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전문위원이 된다.<개정 2024.12.03.>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가 부담하는 경우, 의장은 외부위원 1명 이상을 위촉하여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⑤ 제4항의 규정 등으로 심사위원의 정수가 부족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로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정팀장으로 한다.

제10조(심사위원회 운영)

제10조(심사위원회 운영)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며, 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회의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사·의결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공무국외출장 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장자에게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심사위원회에 출석시켜 내용을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④ 출장자가 제3항의 출석요청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

제11조(심사기준)

제11조(심사기준)① 심사위원회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심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장의 필요성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3. 출장자의 적합성4. 출장기간의 적정성 및 출장시기의 적시성5. 출장경비의 적정성6.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7. 그 밖에 의장 또는 위원장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세부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2조(소양교육)

제12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 주관부서는 국외출장 전에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서약서, 국외출장자 수칙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해야 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의 출장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교육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현지활동 등)

제13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는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4.12.03.>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14조(출장보고서 제출 등)

제14조(출장보고서 제출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교육훈련기관 추진 6개월 이상 장기교육자의 공무국외출장으로서 해당 기관에 귀국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4.12.03.>

제15조(항공마일리지 활용 등)

제15조(항공마일리지 활용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항공권을 예약할 때 공무상 국외출장으로 발생된 본인의 누적 항공마일리지를 확인하고 보너스 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 등을 통한 마일리지 활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항공운임을 지급받은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보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항공마일리지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항공마일리지 적립내역을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제16조(사후관리)

제16조(사후관리)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이 자신이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야 한다.

제17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제17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제18조(수당)

제18조(수당)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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