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3-12-20 시행 2023-12-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상여금 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제4조에 의한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0.>

제2조(추천)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실·과장, 동장이 추천한다.(개정 2011.6.20., 2023.6.30.)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0.>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3. 12. 20.>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대구광역시 중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한다. <개정 2023. 12. 20.>

제4조(인사상의 특혜)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0.>1. 승진서열이 5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2. 동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구청에 결원시 우선 전입 <2023.6.30.> [제목개정 2023. 12. 20.]

제5조(상여금지급)

제5조(상여금지급)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5만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0.>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③ 모범공무원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23. 12. 20.>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2. 20.>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대구광역시 및 대구광역시 산하기관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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