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 단체에 행한다. <개정 2025. 9. 30.>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구청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25. 9. 30.>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5. 9. 30.>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구정업무 추진 실적이 우수한 경우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드높이는 데에 솔선수범한 경우4. 삭제
제5조의2
제5조의2삭 제 <2025. 9. 30.>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25. 9. 30.>1. 구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자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자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4. 삭제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5. 9. 30.>1. 각종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교육훈련 및 각종 평가 성적이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구 및 구 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개정 2025. 9. 30.>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2. 구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등에 헌신한 자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 9. 30.>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념메달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③ 삭제 <2025. 9. 30.>
제10조(포상절차)
제10조(포상절차)① 각급 기관장 또는 실ㆍ과장ㆍ보건소장ㆍ동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권자에게 15일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개정 2011.6.20, 2019.11.11)②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상장의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4.11.30) <개정 2025. 9. 30.>③ 제2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④ 삭제 <2025. 9. 30.>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국장 및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결의로 대체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9. 30.][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 9. 30.>]
제12조(포상취소)
제12조(포상취소)① 포상을 받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포상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포상 및 부상을 환수해야한다.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상장의 취소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9. 30.][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 9. 30.>]
제13조(포상시기)
제13조(포상시기)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③ 삭제 <2025. 9. 30.>[제11조에서 이동 <2025. 9. 30.>]
제14조(포상통제)
제14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민간인의 포상과 공무원의 포상은 행정지원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개정 2006.09.20, 2013.7.30, 2015.7.10, 2018.11.12)[제12조에서 이동 <2025. 9. 30.>]
제15조(이중포상 금지)
제15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제13조에서 이동 <2025. 9. 30.>]
제16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6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제14조에서 이동 <2025.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