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1-02 시행 2019-01-0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8.>

제2조(징수금액)

제2조(징수금액) 「대구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금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9.18.>

제3조(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

제3조(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 ①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7.9.18.>1.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2. 체육·기타 특기신장이나 장학상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자3. 공립 체육계고등학교 재학생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재학생② 공·사립 고등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공립 대안학교(고등학교)의 입학금은 면제한다. 다만, 조례 제2조제4호의 학교 중 수업료 및 입학금을 해당학교의 장이 정하는 학교는 제외한다.<개정 2019.1.2>③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 또는 감액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9.1.2>[본조신설 2009·11·13 규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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