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08 시행 2023-12-0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6>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관내기업”이라 함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대덕구” 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2. “자발적 협약”이라 함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구청장과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7.6>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법령 및 대덕구의 다른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7.6>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구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각 동행정복지센터 (하부행정기관) <개정 2016.12.16. 조례 제1171호, 2018.12.21.>2.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제5조(녹색제품구매촉진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녹색제품구매촉진위원회의 구성 등)①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색제품구매촉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7.6>1. 녹색제품 구매촉진 등의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2.7.6>2. 그 밖의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7.6>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녹색제품구매촉진위원회의 기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12.7.6., 2018.12.21., 2023.12.8.> [제목개정 2012.7.6]

제6조(녹색제품의 구매촉진 등의 계획 수립)

제6조(녹색제품의 구매촉진 등의 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7.6> [제목개정 2012.7.6]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개정 2012.7.6>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공공기관 교육·홍보계획 <개정 2012.7.6>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계획 <개정 2012.7.6>4. 녹색제품 국내·외 유통·판매 지원에 관한 계획 <개정 2012.7.6>5.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계획 <개정 2012.7.6>

제7조(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제7조(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7.6>

제8조(산학연협력사업의 개발)

제8조(산학연협력사업의 개발) 구청장은 산업계·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녹색제품에 관한 기술개발, 기술지도 및 인력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산학연협력사업을 개발·추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7.6>

제9조(정보제공)

제9조(정보제공)①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 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2.7.6>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녹색제품 정보수집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2.7.6>

제10조(구매문화의 증진)

제10조(구매문화의 증진) 구청장은 학교 및 친환경 관련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교육·홍보 등의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7.6>

제11조(구매실적의 평가 등)

제11조(구매실적의 평가 등)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업무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2.7.6>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생산의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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