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대덕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목표 및 정책방향2. 사업의 인력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3. 발달장애인과 가족 및 보호자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4. 발달장애인과 가족 및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5.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自助團體) 활동 지원2.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3.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4. 법 제26조에 따른 평생교육 지원5.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6. 법 제29조에 따른 거주시설ㆍ돌봄 지원7. 법 제29조의2에 따른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8. 법 제30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지원9. 법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 지원10. 법 제32조에 따른 휴식 지원11. 그 밖에 구청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제6조(복지단체의 보호ㆍ육성)
제6조(복지단체의 보호ㆍ육성)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복지시설 확충)
제7조(복지시설 확충)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립, 확대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보호자ㆍ복지단체ㆍ교육기관ㆍ사회복지시설ㆍ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학생, 주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