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으로서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3. “종합복지서비스”란 국가, 충청북도, 보은군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상담·재활·교육·직업훈련·고용·여가 등의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적 지원을 말한다.4.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종합복지서비스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보은군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보은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및 교육·홍보3.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발달장애인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한 사항③ 군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발달장애인 지원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제6조(발달장애인 지원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군수는 발달장애인 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장애 유형·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0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의사소통지원 사업2.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에 필요한 사업3.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지원 사업4.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사업5.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 지원사업6.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상담 지원사업7. 법 제3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 지원사업8. 법 제33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업9. 그 밖에 군수가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복지단체의 보호·육성)
제8조(복지단체의 보호·육성)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단체 및 시설, 그리고 교육기관,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홍보)
제10조(교육·홍보) 군수는 복지단체와 협조하여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군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신문, 유선방송, 보은군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