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10 시행 2025-12-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의 장애인으로서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는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발달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5. 22.>[제목개정 2024. 5. 22.]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3.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4.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5. 발달장애인 복지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6.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의2(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제5조의2(실태조사 및 의견수렴)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실태 파악과 기본계획 수립 및 시책 개발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사업 추진 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및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5. 22.]

제6조(권리보장지원 사업)

제6조(권리보장지원 사업)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2.>1. 법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사업2. 법 제10조에 따른 의사소통지원 사업3.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결성지원 사업4. 법 제17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보호조치지원 사업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복지지원 사업)

제7조(복지지원 사업)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2.>1. 법 제23조에 따른 조기진단 및 개입 사업2.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 사업3.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사업4.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5.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 지원 사업6. 삭제 <2024. 5. 22.>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의2(발달장애인 돌봄지원 사업)

제7조의2(발달장애인 돌봄지원 사업)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돌봄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29조에 따른 거주시설&#8231;돌봄 지원2. 법 제29조의2에 따른 주간활동&#8231;방과 후 활동 지원 사업3. 법 제29조의3에 따른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본조신설 2024. 5. 22.]

제8조(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 사업)

제8조(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 사업)① 시장은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2.>1. 법 제30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사업2. 법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사업3. 법 제32조에 따른 가족 및 보호자의 휴식 지원 사업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

제9조(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① 시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5. 22.>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권리보장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복지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4. 제7조의2에 따른 발달장애인 돌봄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5. 제8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장애인복지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장애인복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10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제10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① 시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 5. 22.>1. 법 제3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3. 삭제 <2024. 5. 22.>4. 삭제 <2024. 5. 22.>5. 삭제 <2024. 5. 22.>6. 삭제 <2024. 5. 22.>7. 삭제 <2024. 5. 22.>8. 삭제 <2024. 5. 22.>9. 삭제 <2024. 5. 22.>③ 시장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④ 센터는 발달장애인(보호자를 포함한다)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의2(장애아동지원센터)

제10조의2(장애아동지원센터)① 시장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장애아동지원센터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③ 시장은 부산광역시장애아동지원센터를 제10조에 따른 센터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2. 10.]

제11조(위탁)

제11조(위탁)① 시장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센터 또는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 12. 10.>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발달장애인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과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의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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