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주택 등의 생활근거지에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落雷),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또는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시책의 추진 및 실시와 관련하여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등)
제4조(지원계획 등)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구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추진 방향 및 절차2.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위험수목 처리반의 설치ㆍ운영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기관ㆍ전문업체ㆍ단체,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제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과 위험수목 처리 지원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1. 생활주변 위험수목 발생 및 벌채실태 조사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생활주변 위험수목 등 벌채 대상목 실태조사와 현장 민원 등에 접수된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처리2. 생활주변 위험수목 벌채에 필요한 임업기술 습득, 현장 연수 및 교육훈련 실시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험수목 처리대상)
제7조(위험수목 처리대상)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목의 처리는 관리주체의 재산세 납부 금액과 소득세 납부 금액에 따라 정하되, 세부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위험수목 처리반의 설치·운영)
제8조(위험수목 처리반의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발생의 효율적 예방과 그 피해발생 후 긴급한 처리를 위하여 대덕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반(이하 “처리반”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에 필요한 장비구입비, 인건비 등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험수목 처리반의 임무)
제9조(위험수목 처리반의 임무) 처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목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한 처리2.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의 효율적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3. 그 밖에 처리반의 운영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소유자 등의 동의)
제10조(소유자 등의 동의) 구청장은 소유자 등이 아닌 사람의 제9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처리할 경우에는 처리반에게 그 피해발생 예방에 한정하여 해당 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