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

조례 공포 2019-06-21 시행 2019-06-2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의 행복 추구 및 행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 중심의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행복”이란 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삶의 안녕과 만족의 상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재원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주민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민의 행복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주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주민 행복 증진의 기본 방향2. 주민 행복 증진의 목표 및 추진 전략3.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한 분야별 주요 시책4.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6. 그 밖에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제7조(계획수립의 협조)

제7조(계획수립의 협조)① 구청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사회단체, 그 밖에 민간기업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행복지수 등)

제8조(행복지수 등)① 구청장은 주민의 행복수준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하 “행복지표”라 한다)를 개발·보급한다.② 구청장은 행복지표의 개발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의견을 행복지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행복지표를 이용하여 행복에 대한 만족도를 지수화한 행복지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행복지수를 측정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민 행복 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조사 방법과 절차·대상·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9조(행복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행복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사회·경제·환경 등 구정 전반의 행복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덕구 행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2. 행복지표 작성 및 행복지수 활용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추진 상황 점검4. 그 밖에 행복증진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등)

제10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대덕구의회에서 추천하는 대덕구의회 의원2.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3.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 학계, 관계공무원 등 행복 또는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행복정책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을 보좌하며, 공동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본인이 원하는 경우3.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행복 증진 교육)

제14조(행복 증진 교육)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주민과 공무원, 기관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행복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 또는 장려할 수 있다.

제15조(예산 지원)

제15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주민의 행복 증진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단체 또는 공동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업무의 위탁)

제16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행복지표 및 행복지수의 개발·조사·측정과 제14조에 따른 행복 증진 교육 등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 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하거나 대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협력체계 구축)

제1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행복증진을 위한 환경을 효과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관련 기관·단체·대학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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