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 주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행복을 증진하고 주민이 중심이 되는 행복한 지역사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개정 2022. 2. 4〉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주민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1. 주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할 것2. 주민 개인의 행복과 주민 전체의 공동체적 가치가 조화되도록 할 것3.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주민 간, 주민 상호 간 신뢰와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추진할 것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재원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주민이 행복한 삶의 기본인 행복의 인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협력)
제5조(주민의 협력) 주민은 스스로가 행복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개인의 행복과 주민 전체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주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주민 행복 증진 계획(이하 “행복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행복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주민 행복 증진의 기본 이념 및 방향2. 분야별 핵심 정책 추진 목표 및 과제3.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 간 연계 방안4. 행복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5.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방안6. 그 밖에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행복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성별ㆍ연령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행복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행복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 사항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증평군 행복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행복계획 및 시책의 수립 및 변경2. 주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변경3. 그 밖에 주민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행복 증진에 관한 업무부서의 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당연직 위원: 개별 시책 추진 담당부서의 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지역ㆍ연령ㆍ성별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도록 한다.가. 공개모집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한 주민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다. 증평군의회 의원라.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하여 활동하는 분야별 전문가 등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 중 해당 심의ㆍ조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제12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민행복 증진에 관한 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제14조(주민 설문조사)
제14조(주민 설문조사)① 군수는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한 계획 및 각종 시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주민 설문조사(이하 “행복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결과를 분석ㆍ평가하여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행복 조사의 방법ㆍ대상 및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④ 군수는 효과적인 설문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행복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군수는 주민 행복 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주민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증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